2026-10-04국내 영향

한국 농관원, 추석 전 원산지표시 위반 30곳 적발, 중국산 김치의 국산 둔갑 포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2026년 9월 7일부터 23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음식점·농축산물 판매업체·통신판매업체 등 1,017곳을 점검해 원산지표시 위반 30곳을 적발함
  2. 02적발 업체 30곳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9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21곳으로 확인됨
  3. 03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14건, 두부류 7건, 쇠고기 4건, 돼지고기 3건, 송이버섯 1건 순으로 집계됨
  4. 04중국산 배추·배추김치 특별단속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5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곳 등 13곳을 적발함
  5. 05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 배추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호주산 쇠고기 스테이크를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중국산 송이버섯을 양양산 또는 북한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확인됨
  6. 06경북농관원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9곳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곳에는 총 6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음식점·식품 유통업체는 수입산 원재료의 실제 원산지와 메뉴판·매장 표시·배달앱 상품정보 간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김치·배추, 수입 쇠고기, 송이버섯 등 수입 원재료를 취급하는 기업은 구매증빙과 원산지 표시 근거를 보관하고 판매 단계의 표시 누락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온라인 판매정보를 포함한 원산지 표시 검토 절차의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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