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후속 보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의약품 관세, 인도산 일부 전문의약품 100% 관세 예외 적용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이 인도산 일부 전문의약품 및 관련 의약품 원료에 대한 100% 관세를 면제하고, 9월 29일부터 무관세 처리를 적용함
  2. 02미국이 특허 의약품 및 관련 원료 중 기존 면제 또는 관세협정 적용 대상이 아닌 품목에 무역확장법 232조상 100%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함
  3. 03희귀질환 의약품, 핵의학 의약품, 혈장 유래 치료제, 난임 치료제, 세포·유전자 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 및 관련 원료를 무관세 대상 전문의약품으로 규정함
  4. 04화학·생물·방사능·핵 위협 대응 의료대책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FDA 승인·허가 의약품도 상무부 조건 충족 시 무관세 대상에 포함함
  5. 05제네릭 의약품과 관련 원료는 무역확장법 232조 의약품 관세의 적용 범위 밖에 유지됨
  6. 06한국을 포함한 대상 관할지역이 해당 관세 조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전문의약품 또는 관련 원료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품목이 무관세 대상 전문의약품 범주와 상무부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 수입통관 시 희귀질환 지정, FDA 승인·허가 또는 임상시험용 여부와 관련 원료의 대상 의약품 연계성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3. 03특허 의약품이면서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품목은 100%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네릭 해당 여부와 품목별 관세 적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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