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나미비아, 세관 보증금 요건 인하, 11월부터 수입업체 자금부담 완화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나미비아 국세청(NamRA)이 2026년 11월 1일부터 관세·세금 납부 보증금을 운영자별 위험도와 세관 활동에 따라 차등화하는 새로운 위험기반 세관 보증 체계를 도입함
- 02현행 제도에서는 일부 세관·무역 운영자에게 예상 관세 및 세금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요구됨
- 03개정 체계에서 공인경제운영인(AEO)의 보증금은 관세 노출액의 10%, 광물 채굴 및 관련 활동 기업은 30%, 일반 보세 운영은 50%로 설정됨
- 04사치품·개별소비세 대상 물품 등 고위험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의 보증금은 관세 노출액의 75%로 설정되고, 납부유예 시설은 기존과 같이 100% 보증금 요건이 유지됨
- 05NamRA가 일부 세관 운영자 범주에 대해서는 정액 보증금도 도입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나미비아에 수출한 물품의 현지 수입·보세운영·물류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수입자 또는 물류 파트너의 위험등급별 보증금 요건과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나미비아에서 AEO 지위를 보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현지 법인·협력사의 경우 보증금이 관세 노출액의 10%로 낮아져 운전자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
- 03사치품 또는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을 나미비아로 수입하는 기업은 75% 보증금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품목 분류와 현지 통관·보세 운영 구조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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