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나미비아, 세관 보증금 요건 인하, 11월부터 수입업체 자금부담 완화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나미비아 국세청(NamRA)이 2026년 11월 1일부터 관세·세금 납부 보증금을 운영자별 위험도와 세관 활동에 따라 차등화하는 새로운 위험기반 세관 보증 체계를 도입함
  2. 02현행 제도에서는 일부 세관·무역 운영자에게 예상 관세 및 세금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요구됨
  3. 03개정 체계에서 공인경제운영인(AEO)의 보증금은 관세 노출액의 10%, 광물 채굴 및 관련 활동 기업은 30%, 일반 보세 운영은 50%로 설정됨
  4. 04사치품·개별소비세 대상 물품 등 고위험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의 보증금은 관세 노출액의 75%로 설정되고, 납부유예 시설은 기존과 같이 100% 보증금 요건이 유지됨
  5. 05NamRA가 일부 세관 운영자 범주에 대해서는 정액 보증금도 도입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나미비아에 수출한 물품의 현지 수입·보세운영·물류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수입자 또는 물류 파트너의 위험등급별 보증금 요건과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나미비아에서 AEO 지위를 보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현지 법인·협력사의 경우 보증금이 관세 노출액의 10%로 낮아져 운전자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
  3. 03사치품 또는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을 나미비아로 수입하는 기업은 75% 보증금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품목 분류와 현지 통관·보세 운영 구조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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