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국내 영향
EU, EUDR 적용 앞두고 세관코드·정보시스템 지침 개정, 12월 시행 준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9월 25일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규정 (EU) 2023/1115)에 관한 개정 TARIC 문서를 공개하고, EUDR 대상 수입·수출·재수입의 세관신고용 문서코드를 추가·개정함
- 02개정 TARIC 문서에 간이신고, 후속 단계 사업자의 수출, 이미 실사된 제품의 재수입, 경과기간 중 최초 시장 출시 물품, 중고품·폐기물, 샘플, 포장재 및 의약품에 사용되는 일부 제품의 신고 사례를 포함함
- 03목재 수입·수출기업이 세관신고 시 EUDR 실사성명서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공급망 내 사업자 역할과 일반 실사 참조번호가 불필요한 사유를 반영해야 함
- 04집행위원회의 역할·책임 지침에서 EUDR 대상 제품을 재수입하는 후속 단계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받은 상위 단계 참조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
- 05개정된 세관코드 및 정보시스템 지침이 2026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는 EUDR 시행 준비를 대상으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로 목재 및 기타 EUDR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EU에서 재수입하는 국내 기업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EUDR 실사성명서 참조번호와 공급망상 사업자 지위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02간이신고·재수입·경과기간 물품·샘플·포장재 등 해당 거래유형별 TARIC 문서코드를 확인하고, 수입회원국 세관의 최신 신고지침에 맞춰 EU 통관 데이터와 증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03EU 내 후속 단계 사업자를 통한 수출 구조에서는 재수입 시 상위 단계 참조번호의 승계 가능 여부와 공급업체의 참조번호 제공 여부를 계약·선적 서류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