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 USTR,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일본 과잉생산 대응조치 예고, 수주 내 추가관세 발표 가능성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26년 10월 1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중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과잉생산 조사 내용을 수주 내 공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힘
- 02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중국·유럽연합(EU)·일본·인도 등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함
- 03미국이 2026년 7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으며, 과잉생산을 근거로 한 관세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 04USTR이 중국의 산업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으로 국내 수요를 웃도는 생산량이 세계 시장에 유입돼 타국 생산자와 근로자에게 압박을 준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좀비기업 존속도 과잉생산 요인으로 거론함
- 05미국과 중국이 2026년 9월 정상회담에서 2026년 11월 만료 예정인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고 관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총 600억달러 규모의 관세 인하 권고안은 의견수렴 및 법적 결정 절차가 남아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음
- 06그리어 대표가 미·중 무역 휴전과 과잉생산 대응은 별개라며 불공정 무역 및 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된 관세의 대부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대상 16개 경제권에 포함된 만큼, 미국 수출품의 품목별 조사 범위와 과잉생산 관세의 부과 대상·세율 발표 여부를 수주 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2026년 7월부터 10~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된 미국 수출 거래에서는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될 경우를 대비해 품목별 원산지·공급망 자료와 관세 부담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 및 일본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가 시행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경쟁품의 가격 경쟁 조건과 우회수출·원산지 검증 위험이 변동할 수 있어 관련 품목의 조달 및 통관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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