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 USTR,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일본 과잉생산 대응조치 예고, 수주 내 추가관세 발표 가능성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26년 10월 1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중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과잉생산 조사 내용을 수주 내 공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힘
  2. 02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중국·유럽연합(EU)·일본·인도 등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함
  3. 03미국이 2026년 7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으며, 과잉생산을 근거로 한 관세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4. 04USTR이 중국의 산업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으로 국내 수요를 웃도는 생산량이 세계 시장에 유입돼 타국 생산자와 근로자에게 압박을 준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좀비기업 존속도 과잉생산 요인으로 거론함
  5. 05미국과 중국이 2026년 9월 정상회담에서 2026년 11월 만료 예정인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고 관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총 600억달러 규모의 관세 인하 권고안은 의견수렴 및 법적 결정 절차가 남아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음
  6. 06그리어 대표가 미·중 무역 휴전과 과잉생산 대응은 별개라며 불공정 무역 및 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된 관세의 대부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대상 16개 경제권에 포함된 만큼, 미국 수출품의 품목별 조사 범위와 과잉생산 관세의 부과 대상·세율 발표 여부를 수주 내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2026년 7월부터 10~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된 미국 수출 거래에서는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될 경우를 대비해 품목별 원산지·공급망 자료와 관세 부담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 및 일본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가 시행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경쟁품의 가격 경쟁 조건과 우회수출·원산지 검증 위험이 변동할 수 있어 관련 품목의 조달 및 통관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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