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미 CBP, EAPA에 따라 중국·멕시코산 철도연결기 관세회피 판정 확정, 수입업체 우회수입 제재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 CBP가 2026년 5월 18일 Enforce and Protect Act(EAPA)에 따라 중국 및 멕시코산 화물철도 연결기(FRC)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AD/CVD) 회피 판정을 내림
- 02CBP가 Greenbrier Companies 및 그 자회사의 재심 요청을 검토한 뒤, 미국에 반입된 중국·멕시코산 FRC의 AD/CVD 납부 회피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재확인함
- 03Greenbrier가 AD/CVD 적용 대상 FRC를 수입하면서 정식 수입신고 및 엔트리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AD/CVD 현금예치금과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인정함
- 04Greenbrier가 철도차량과 이에 부착된 FRC는 정식 신고 및 관세가 면제된다고 부당하게 주장했으나, CBP가 필수 엔트리 서류 미제출을 중대한 누락으로 판단하고 관세회피를 인정함
- 05CBP가 재확인 결과에 따라 해당 AD/CVD 적용 FRC에 정식 엔트리를 요구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AD/CVD 적용 가능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완제품에 부착된 부품이라도 별도의 수입신고 대상인지와 적용 관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 수입자 및 현지 법인이 정식 엔트리 서류를 제출하고 AD/CVD 현금예치금을 납부했는지 점검하지 않을 경우 EAPA 관세회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03중국 또는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에 공급되는 철도부품은 원산지·품목분류·수입신고 자료와 AD/CVD 납부 증빙의 일관된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