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국내 영향
EU 집행위, 추가 무역구제 조사 3건 개시, 수입품 규제 확대 가능성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9월 30일 인도·인도네시아산 냉연 스테인리스강 판재·코일에 적용 중인 상계관세의 일몰재심 1건과 인도산 제품의 반덤핑·상계조치에 대한 중간재심 2건을 개시함
- 029월 15일 개시된 일몰재심 2건을 포함해 같은 냉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구제 절차가 총 5건 진행됨
- 03인도 생산자가 1월에 중간재심을 신청했으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6월 말에 제출한 상계관세 일몰재심 신청은 약 3개월 만에 개시됨
- 04현행 상계관세의 만료 시점이 2027년 3월임에도 상계관세 재심을 반덤핑 절차와 연계해 조기 개시함
- 05인도네시아산 냉연 제품의 유럽연합 수출은 2021년 정점 이후 거의 사라진 반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슬래브의 유럽연합 수출은 2025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06유럽연합 수입업자가 각 절차에 별도로 등록하고 짧은 기한 내 표본추출 서식과 질의서에 대응해야 하며, 특히 중소 거래업체의 준수 부담이 증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인도네시아산 냉연 스테인리스강을 유럽연합에 수출하거나 해당 물량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절차별 등록 요건, 표본추출 참여 및 질의서 제출 기한의 확인이 필요함
- 02인도네시아산 슬래브는 현행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재심 과정에서 보조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유럽연합 내 압연·판매 구조를 활용하는 공급망의 조치 대상 확대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3동일 제품에 대한 5건의 병행 절차로 유럽연합 수입자의 통관·증빙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 수출자는 유럽연합 거래처의 원산지·가격·보조금 관련 자료 요청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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