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국내 영향

EU 집행위, 추가 무역구제 조사 3건 개시, 수입품 규제 확대 가능성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9월 30일 인도·인도네시아산 냉연 스테인리스강 판재·코일에 적용 중인 상계관세의 일몰재심 1건과 인도산 제품의 반덤핑·상계조치에 대한 중간재심 2건을 개시함
  2. 029월 15일 개시된 일몰재심 2건을 포함해 같은 냉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구제 절차가 총 5건 진행됨
  3. 03인도 생산자가 1월에 중간재심을 신청했으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6월 말에 제출한 상계관세 일몰재심 신청은 약 3개월 만에 개시됨
  4. 04현행 상계관세의 만료 시점이 2027년 3월임에도 상계관세 재심을 반덤핑 절차와 연계해 조기 개시함
  5. 05인도네시아산 냉연 제품의 유럽연합 수출은 2021년 정점 이후 거의 사라진 반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슬래브의 유럽연합 수출은 2025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6. 06유럽연합 수입업자가 각 절차에 별도로 등록하고 짧은 기한 내 표본추출 서식과 질의서에 대응해야 하며, 특히 중소 거래업체의 준수 부담이 증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인도네시아산 냉연 스테인리스강을 유럽연합에 수출하거나 해당 물량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절차별 등록 요건, 표본추출 참여 및 질의서 제출 기한의 확인이 필요함
  2. 02인도네시아산 슬래브는 현행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재심 과정에서 보조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유럽연합 내 압연·판매 구조를 활용하는 공급망의 조치 대상 확대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03동일 제품에 대한 5건의 병행 절차로 유럽연합 수입자의 통관·증빙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 수출자는 유럽연합 거래처의 원산지·가격·보조금 관련 자료 요청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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