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국내 영향
한국, 원유 수입선 다변화 관세행정 확대, 파나마 경유 미국산 원유 FTA 특혜 추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관세청이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해 캐나다·미국·말레이시아산 원유 및 호주산 천연가스액 수입에 대한 FTA 원산지 입증 절차 간소화와 품목분류 조정 지원책을 추진함
- 022026년 3~9월 전체 원유 수입에서 중동산 비중이 2025년 같은 기간의 70.9%에서 55.6%로 감소하고, 비중동산 비중은 29.1%에서 44.4%로 15.3%포인트 증가함
- 03이종욱 관세청장이 2026년 10월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업계 간담회에서 중동산 원유의 대체 운반에 따른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 04관세청이 파나마 송유관을 경유하는 미국산 원유에 대해 파나마 세관 등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파나마 세관 당국과 즉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05파나마 경유 미국산 원유의 FTA 특혜 적용이 성사되면 희망봉 노선 대비 운송기간은 55일에서 40일로 약 15일 단축되고, 운송비는 2천830만달러에서 2천430만달러로 약 400만달러 절감될 것으로 관세청이 예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동산 원유를 우회 운송하는 정유·석유화학 기업은 운임·보험료 증가분의 과세가격 제외 특례가 도입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비용의 계약서·운임명세서·보험증권 등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02파나마 송유관을 경유해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려는 기업은 FTA 특혜 적용을 위한 파나마 세관 등 권한 있는 당국의 확인서류 요건과 한미 FTA 원산지 증빙 요건을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캐나다·미국·말레이시아산 원유 및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수입하는 기업은 간소화되는 FTA 원산지 입증 절차와 품목분류 지원을 활용해 관세비용 및 통관 소요기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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