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국내 영향

한국, 원유 수입선 다변화 관세행정 확대, 파나마 경유 미국산 원유 FTA 특혜 추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관세청이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해 캐나다·미국·말레이시아산 원유 및 호주산 천연가스액 수입에 대한 FTA 원산지 입증 절차 간소화와 품목분류 조정 지원책을 추진함
  2. 022026년 3~9월 전체 원유 수입에서 중동산 비중이 2025년 같은 기간의 70.9%에서 55.6%로 감소하고, 비중동산 비중은 29.1%에서 44.4%로 15.3%포인트 증가함
  3. 03이종욱 관세청장이 2026년 10월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업계 간담회에서 중동산 원유의 대체 운반에 따른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4. 04관세청이 파나마 송유관을 경유하는 미국산 원유에 대해 파나마 세관 등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파나마 세관 당국과 즉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5. 05파나마 경유 미국산 원유의 FTA 특혜 적용이 성사되면 희망봉 노선 대비 운송기간은 55일에서 40일로 약 15일 단축되고, 운송비는 2천830만달러에서 2천430만달러로 약 400만달러 절감될 것으로 관세청이 예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동산 원유를 우회 운송하는 정유·석유화학 기업은 운임·보험료 증가분의 과세가격 제외 특례가 도입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비용의 계약서·운임명세서·보험증권 등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02파나마 송유관을 경유해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려는 기업은 FTA 특혜 적용을 위한 파나마 세관 등 권한 있는 당국의 확인서류 요건과 한미 FTA 원산지 증빙 요건을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캐나다·미국·말레이시아산 원유 및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수입하는 기업은 간소화되는 FTA 원산지 입증 절차와 품목분류 지원을 활용해 관세비용 및 통관 소요기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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