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인도, 방글라데시산 PET 필름 반덤핑관세 추진, 황마 이어 수입규제 확대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약 1년간의 조사 뒤 9월 29일 최종판정에서 방글라데시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5년간 톤당 최고 218달러의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함
- 02조사에 협조한 유일한 방글라데시 기업인 AKIJ Biax Films Ltd에는 톤당 58달러, 그 밖의 다수 방글라데시 수출업체에는 톤당 218달러의 PET 필름 반덤핑관세를 권고함
- 03DGTR이 방글라데시·중국·태국산 PET 필름의 덤핑 수입이 인도 생산자의 가격을 저가화하고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함
- 04중국산 PET 필름에는 협조 여부에 따라 톤당 54~361달러, 태국산에는 톤당 198~366달러의 반덤핑관세를 함께 권고함
- 05방글라데시산 PET 필름의 인도 수출물량이 2021~22 회계연도 12톤에서 2024~25 회계연도 2,763톤으로 증가했으며, 2024~25 회계연도 인도 PET 필름 수입량의 약 3.4%를 차지함
- 06권고된 PET 필름 반덤핑관세는 인도 재무부의 관세 부과 고시가 있어야 발효되며, 인도는 이에 앞서 방글라데시산 황마사·끈 등 황마제품에 톤당 최고 445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별도로 톤당 최고 140.04달러의 상계관세도 권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로 PET 필름을 수출하거나 방글라데시·중국·태국산 PET 필름을 조달해 인도에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인도 재무부의 최종 고시 여부와 수출국·조사협조 기업별 톤당 관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내 식품·의약품·소비재 포장재 및 전기·산업용 필름 수요처에 공급하는 기업은 PET 필름의 조달원 전환, 가격조건 및 인도 수입통관 비용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03방글라데시산 황마제품에 이어 PET 필름까지 무역구제조치가 확대되는 상황에 따라, 인도에 수출되는 다른 방글라데시산 원부자재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은 인도 시장의 경쟁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
- After jute, India seeks anti-dumping duty on PET film from Bangladesh - asianews.networkasianews.network ·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