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인도, 방글라데시산 PET 필름 반덤핑관세 추진, 황마 이어 수입규제 확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약 1년간의 조사 뒤 9월 29일 최종판정에서 방글라데시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5년간 톤당 최고 218달러의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함
  2. 02조사에 협조한 유일한 방글라데시 기업인 AKIJ Biax Films Ltd에는 톤당 58달러, 그 밖의 다수 방글라데시 수출업체에는 톤당 218달러의 PET 필름 반덤핑관세를 권고함
  3. 03DGTR이 방글라데시·중국·태국산 PET 필름의 덤핑 수입이 인도 생산자의 가격을 저가화하고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함
  4. 04중국산 PET 필름에는 협조 여부에 따라 톤당 54~361달러, 태국산에는 톤당 198~366달러의 반덤핑관세를 함께 권고함
  5. 05방글라데시산 PET 필름의 인도 수출물량이 2021~22 회계연도 12톤에서 2024~25 회계연도 2,763톤으로 증가했으며, 2024~25 회계연도 인도 PET 필름 수입량의 약 3.4%를 차지함
  6. 06권고된 PET 필름 반덤핑관세는 인도 재무부의 관세 부과 고시가 있어야 발효되며, 인도는 이에 앞서 방글라데시산 황마사·끈 등 황마제품에 톤당 최고 445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별도로 톤당 최고 140.04달러의 상계관세도 권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로 PET 필름을 수출하거나 방글라데시·중국·태국산 PET 필름을 조달해 인도에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인도 재무부의 최종 고시 여부와 수출국·조사협조 기업별 톤당 관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내 식품·의약품·소비재 포장재 및 전기·산업용 필름 수요처에 공급하는 기업은 PET 필름의 조달원 전환, 가격조건 및 인도 수입통관 비용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3. 03방글라데시산 황마제품에 이어 PET 필름까지 무역구제조치가 확대되는 상황에 따라, 인도에 수출되는 다른 방글라데시산 원부자재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은 인도 시장의 경쟁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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