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국내 영향

베트남 관세법, 절차 간소화·디지털 통관 및 무역원활화 제도 보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베트남 국회가 2026년 8월 첫 번째 임시회기에서 관세법 일부 조항의 개정·보완 법안을 통과시키고, 해당 법을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2. 02세관 서류, 국가단일창구, 위험관리, 법규준수 관리 및 서류심사 규정을 개정하고, 2025년 투자법에 맞추기 위한 세관중개인 및 종사자의 일부 조건을 삭제함
  3. 03보세창고 물품의 보관 가능 기간을 반입일부터 최대 24개월로 정하고, 종전 최대 12개월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 최대 12개월 연장 방식에서 갱신 절차를 줄임
  4. 04소량화물(LCL) 보세창고·집하장 사업자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정보기술 활용을 확대하며, 세관 감독 물품의 검사·모니터링은 신고 등록 후 승인 대기 대신 세관당국 통보 방식으로 간소화함
  5. 05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출입물품의 세관 검사·감독 규정을 보완하고, 보세창고·LCL 적재장소·자유무역지대·물류센터·디지털기술집중구역·산업단지 내 통합 검사·감독 장소를 추가함
  6. 06통관 후 심사 원칙을 수정해 검사 기간을 종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하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히 의심되는 환적물품은 세관당국이 선제적으로 반입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베트남 보세창고를 활용하는 한국 수출입·환적 기업은 2027년 3월 1일부터 최대 24개월 보관 기준에 맞춰 재고 운용, 거래처 확보 및 시장개척 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베트남 전자상거래, 우편·특송 및 LCL 물류를 이용하는 기업은 세관 감독·신고 절차의 세부 시행규정과 국가단일창구 시스템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환적 화물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시 반입 보류가 가능해지는 만큼, 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증빙과 제품 표시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4. 04통관 후 검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늘어남에 따라 베트남 수입 거래의 사후심사 대응 자료를 더 장기간 보관하고 제출 일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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