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뉴스레터 발송
인도, 중국·태국산 결핵약 원료에 반덤핑관세 부과 권고
2026년 10월 1일 인도 DGTR이 중국·태국산 에탐부톨염산염의 5년 반덤핑관세를 권고해 의약품 원료 조달가격에 장기 영향을 줄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중국·태국산 에탐부톨염산염(Ethambutol Hydrochloride)에 대해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권고함
- 02에탐부톨염산염은 결핵 치료제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로, 인도 제약사 루핀이 중국·태국산 저가 수입품이 자국 생산에 피해를 준다고 제기한 शिकायत에 따라 반덤핑 조사가 개시됨
- 03조사대상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며, 국내 산업 피해 평가는 그 이전 3개 회계연도도 함께 검토함
- 04인도의 해당 원료 수입량은 2021-22 회계연도 약 16톤에서 2022-23 회계연도 0톤, 2023-24 회계연도 4톤을 거쳐 2024-25 회계연도 약 122톤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중국산은 약 100톤, 태국산은 약 22톤임
- 05DGTR은 중국·태국산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됐고, 수입 증가가 루핀의 비자체소비 시장점유율 하락과 연계돼 인도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함
- 06중국 조사 참여 생산자인 우한 우야오 제약(Wuhan Wuyao Pharmaceutical Ltd)에 대해서는 30~40%의 덤핑마진이 산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에탐부톨염산염을 수출하거나 중국·태국산 원료를 조달해 인도로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 정부의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와 적용 세율·시행일의 확인이 필요함
- 02중국 또는 태국에서 생산된 에탐부톨염산염을 인도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생산자 및 공급망 서류를 점검하고, 최종 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부담과 가격 경쟁력 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 내 결핵 치료제 생산에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한국계 제약기업은 중국·태국산 원료의 조달비용 및 대체 공급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