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뉴스레터 발송

인도, 중국·태국산 결핵약 원료에 반덤핑관세 부과 권고

2026년 10월 1일 인도 DGTR이 중국·태국산 에탐부톨염산염의 5년 반덤핑관세를 권고해 의약품 원료 조달가격에 장기 영향을 줄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중국·태국산 에탐부톨염산염(Ethambutol Hydrochloride)에 대해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권고함
  2. 02에탐부톨염산염은 결핵 치료제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로, 인도 제약사 루핀이 중국·태국산 저가 수입품이 자국 생산에 피해를 준다고 제기한 शिकायत에 따라 반덤핑 조사가 개시됨
  3. 03조사대상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며, 국내 산업 피해 평가는 그 이전 3개 회계연도도 함께 검토함
  4. 04인도의 해당 원료 수입량은 2021-22 회계연도 약 16톤에서 2022-23 회계연도 0톤, 2023-24 회계연도 4톤을 거쳐 2024-25 회계연도 약 122톤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중국산은 약 100톤, 태국산은 약 22톤임
  5. 05DGTR은 중국·태국산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됐고, 수입 증가가 루핀의 비자체소비 시장점유율 하락과 연계돼 인도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함
  6. 06중국 조사 참여 생산자인 우한 우야오 제약(Wuhan Wuyao Pharmaceutical Ltd)에 대해서는 30~40%의 덤핑마진이 산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에탐부톨염산염을 수출하거나 중국·태국산 원료를 조달해 인도로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 정부의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와 적용 세율·시행일의 확인이 필요함
  2. 02중국 또는 태국에서 생산된 에탐부톨염산염을 인도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생산자 및 공급망 서류를 점검하고, 최종 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부담과 가격 경쟁력 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 내 결핵 치료제 생산에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한국계 제약기업은 중국·태국산 원료의 조달비용 및 대체 공급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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