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코소보·EFTA FTA 발효, 코소보산 제품의 EFTA 무관세 진입 개시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10월 1일부터 코소보와 EFTA 4개국(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간 자유무역협정의 전면 이행이 개시됨
  2. 02코소보 산업·기업가정신·무역·혁신부가 2026년 10월 1일 데우이바르드헤 국경검문소를 통해 EFTA 시장으로 향하는 첫 화물을 발송함
  3. 03협정에 따라 섬유·종이·가공제품·목재 및 금속산업 제품을 포함한 다수의 산업재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 자유화가 제공됨
  4. 04농산물과 식품은 품목별로 차등 취급되며, 일부 품목에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그 밖의 품목에는 협정상 정해진 관세가 적용됨
  5. 05협정에 기술규정 및 위생·식물위생 규정의 간소화, 산업재와 가공농산물의 무역 원활화, WTO 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이 포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시장에서 코소보산 산업재의 관세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어, 해당 시장에서 코소보산과 경쟁하는 한국산 섬유·종이·가공제품·목재·금속 제품의 가격 경쟁 조건 확인이 필요함
  2. 02EFTA 국가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코소보산 농식품의 품목별 무관세 적용 여부와 협정상 잔여 관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코소보산 물품을 EFTA로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협정 특혜 적용을 위한 원산지 요건 및 간소화되는 기술·위생·식물위생 절차의 적용 범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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