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뉴스레터 발송
튀르키예·우크라이나 FTA 발효, 양국 교역의 관세혜택 적용 개시
2026년 10월 1일 발효된 튀르키예·우크라이나 FTA가 흑해권 교역의 즉시 관세혜택을 열어 현지 조달·수출 경쟁을 바꿀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튀르키예·우크라이나 자유무역협정이 2026년 10월 1일 발효됨
- 02협정은 2022년 2월 3일 체결됐으며, 우크라이나는 2026년 7월 14일 법률로 협정을 비준함
- 03양국은 민감 품목을 고려해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투자·전자상거래·무역원활화·관세협력 및 무쿼터 양자·통과 운송에 관한 규정을 협정에 포함함
- 04우크라이나산 상품의 튀르키예 수출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관세면제 또는 인하 특혜와 수출관세 폐지·수출관세할당 관련 특혜코드 429·430이 적용됨
- 05튀르키예산 상품의 우크라이나 수입에 대한 특혜코드 429·430과 상품무역 관세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06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EUR.1 이동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통관 시 EUR.1에는 서류코드 0954, 승인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에는 서류코드 7012를 사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튀르키예·우크라이나 시장에서 동일·유사 품목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양국산 원산지 상품의 관세 우위로 제3국 공급자 대비 경쟁 여건이 변동할 수 있어 품목별 관세 및 경쟁가격의 점검이 필요함
- 02튀르키예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양국 간 거래에 적용되는 특혜관세의 시행 시점이 우크라이나산 수출은 2026년 10월 1일, 튀르키예산 수입은 2027년 1월 1일로 다른 점의 확인이 필요함
- 03양국 간 공급망을 운영하거나 현지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은 특혜 적용을 위한 EUR.1 또는 원산지신고서의 발급 가능 여부와 승인수출자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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