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뉴스레터 발송

튀르키예·우크라이나 FTA 발효, 양국 교역의 관세혜택 적용 개시

2026년 10월 1일 발효된 튀르키예·우크라이나 FTA가 흑해권 교역의 즉시 관세혜택을 열어 현지 조달·수출 경쟁을 바꿀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튀르키예·우크라이나 자유무역협정이 2026년 10월 1일 발효됨
  2. 02협정은 2022년 2월 3일 체결됐으며, 우크라이나는 2026년 7월 14일 법률로 협정을 비준함
  3. 03양국은 민감 품목을 고려해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투자·전자상거래·무역원활화·관세협력 및 무쿼터 양자·통과 운송에 관한 규정을 협정에 포함함
  4. 04우크라이나산 상품의 튀르키예 수출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관세면제 또는 인하 특혜와 수출관세 폐지·수출관세할당 관련 특혜코드 429·430이 적용됨
  5. 05튀르키예산 상품의 우크라이나 수입에 대한 특혜코드 429·430과 상품무역 관세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6. 06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EUR.1 이동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통관 시 EUR.1에는 서류코드 0954, 승인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에는 서류코드 7012를 사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튀르키예·우크라이나 시장에서 동일·유사 품목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양국산 원산지 상품의 관세 우위로 제3국 공급자 대비 경쟁 여건이 변동할 수 있어 품목별 관세 및 경쟁가격의 점검이 필요함
  2. 02튀르키예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양국 간 거래에 적용되는 특혜관세의 시행 시점이 우크라이나산 수출은 2026년 10월 1일, 튀르키예산 수입은 2027년 1월 1일로 다른 점의 확인이 필요함
  3. 03양국 간 공급망을 운영하거나 현지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은 특혜 적용을 위한 EUR.1 또는 원산지신고서의 발급 가능 여부와 승인수출자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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