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뉴스레터 발송

인도, 중국산 휴대전화 케이스에 반덤핑관세 부과

2026년 10월 1일 인도 DGTR이 중국산 휴대전화 케이스 최종 반덤핑관세를 권고해 전자부품·소비재의 인도 수입규제 강화 흐름을 확인시킴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이 중국산 휴대전화 케이스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함
  2. 02권고된 반덤핑관세율은 덤핑마진과 피해마진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휴대전화 케이스 1,000개당 72달러이며, 관세는 5년간 적용됨
  3. 03조사 결과 중국산 수입품이 인도 국내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한 반면 인도 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은 약 4분의 1로 하락함
  4. 04피해 조사기간 동안 인도 내 수요가 기준연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으나, 국내 산업과 다른 생산자의 판매는 수요 증가 수준에 맞춰 확대되지 못함
  5. 05대상 물품의 수입은 2022~2023 회계연도에 급증하고 2023~2024 회계연도에도 증가한 뒤 조사기간에는 감소했으며, 인도 수입의 거의 전부가 중국산으로 확인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중국산 휴대전화 케이스를 인도로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조달해 인도로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1,000개당 72달러의 반덤핑관세 부담과 5년의 적용기간을 반영한 가격·조달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함
  2. 02인도 수입통관 시 대상 물품의 품목분류와 중국산 원산지 또는 중국 경유 수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 증빙 및 공급망 서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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