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뉴스레터 발송
인도, 중국산 휴대전화 케이스에 반덤핑관세 부과
2026년 10월 1일 인도 DGTR이 중국산 휴대전화 케이스 최종 반덤핑관세를 권고해 전자부품·소비재의 인도 수입규제 강화 흐름을 확인시킴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이 중국산 휴대전화 케이스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함
- 02권고된 반덤핑관세율은 덤핑마진과 피해마진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휴대전화 케이스 1,000개당 72달러이며, 관세는 5년간 적용됨
- 03조사 결과 중국산 수입품이 인도 국내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한 반면 인도 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은 약 4분의 1로 하락함
- 04피해 조사기간 동안 인도 내 수요가 기준연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으나, 국내 산업과 다른 생산자의 판매는 수요 증가 수준에 맞춰 확대되지 못함
- 05대상 물품의 수입은 2022~2023 회계연도에 급증하고 2023~2024 회계연도에도 증가한 뒤 조사기간에는 감소했으며, 인도 수입의 거의 전부가 중국산으로 확인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중국산 휴대전화 케이스를 인도로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조달해 인도로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1,000개당 72달러의 반덤핑관세 부담과 5년의 적용기간을 반영한 가격·조달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함
- 02인도 수입통관 시 대상 물품의 품목분류와 중국산 원산지 또는 중국 경유 수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 증빙 및 공급망 서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