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뉴스레터 발송

인도네시아, PP 34/2011에 따른 중국산 GI 코일 덤핑조사 착수, 저가 수입 증가 대응

인도네시아 KADI의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덤핑조사 착수가 철강 수입규제 확대 신호여서 아세안 철강 거래의 무역구제 위험을 보여줌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네시아에서 BJLS로 불리는 아연도금강판은 탄소강에 아연을 코팅해 부식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지붕 구조재·지붕재·벽체 클래딩·가전제품·덕트 및 일반 제조업에 사용됨
  2. 02아연도금강판은 도금량과 사용 환경에 따라 통상 10~50년의 내식성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됨
  3. 03WTO 기준상 덤핑은 수출기업이 통상 자국 시장에서의 가격인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함
  4. 04GATT 1994 제6조와 WTO 반덤핑협정은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국이 덤핑마진을 상쇄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05인도네시아는 PP 34/2011을 통해 반덤핑·상계 및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운영하며, KADI는 국내 산업의 청원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6. 06반덤핑조사 청원은 국내 산업 또는 이를 대표하는 자가 제기해야 하며, KADI는 PP 34/2011 제4조 제3항·제6조 제1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5.4조의 대표성 요건을 심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네시아에 아연도금강판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조사 범위, 대상 품목의 HS 코드, 조사대상 기간 및 잠정·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02인도네시아산 또는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반덤핑관세 부과 시 수입원가와 현지 판매가격이 변동할 수 있어 대체 공급처 및 계약의 관세부담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현지 수요처별 조달 구조와 경쟁가격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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