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뉴스레터 발송
인도네시아, PP 34/2011에 따른 중국산 GI 코일 덤핑조사 착수, 저가 수입 증가 대응
인도네시아 KADI의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덤핑조사 착수가 철강 수입규제 확대 신호여서 아세안 철강 거래의 무역구제 위험을 보여줌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인도네시아에서 BJLS로 불리는 아연도금강판은 탄소강에 아연을 코팅해 부식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지붕 구조재·지붕재·벽체 클래딩·가전제품·덕트 및 일반 제조업에 사용됨
- 02아연도금강판은 도금량과 사용 환경에 따라 통상 10~50년의 내식성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됨
- 03WTO 기준상 덤핑은 수출기업이 통상 자국 시장에서의 가격인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함
- 04GATT 1994 제6조와 WTO 반덤핑협정은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국이 덤핑마진을 상쇄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05인도네시아는 PP 34/2011을 통해 반덤핑·상계 및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운영하며, KADI는 국내 산업의 청원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06반덤핑조사 청원은 국내 산업 또는 이를 대표하는 자가 제기해야 하며, KADI는 PP 34/2011 제4조 제3항·제6조 제1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5.4조의 대표성 요건을 심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네시아에 아연도금강판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조사 범위, 대상 품목의 HS 코드, 조사대상 기간 및 잠정·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02인도네시아산 또는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반덤핑관세 부과 시 수입원가와 현지 판매가격이 변동할 수 있어 대체 공급처 및 계약의 관세부담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현지 수요처별 조달 구조와 경쟁가격의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