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국내 영향

한국, 미국산 오렌지 3천782톤 무관세 할당관세 배정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한국이 2026년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 3,782톤을 전량 배정함
  2. 022026년 8월 28일 98개 입찰자에게 할당물량을 배정하고, 해당 물량의 선적 적용기간을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로 정함
  3. 03한국의 9월부터 2월까지 고관세 적용기간에 할당물량 내 미국산 오렌지는 무관세로 수입됨
  4. 049월부터 2월까지 할당물량 3,782톤을 초과하는 미국산 오렌지 수입에는 50% 관세가 적용됨
  5. 05한미 무역협정에 따른 계절관세 일정에 따라 3월부터 8월까지 미국산 오렌지는 무관세로 수입되며, 9월부터 2월까지의 할당관세 물량은 협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산 오렌지를 수입하는 국내 업체는 배정받은 물량과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의 선적 적용기간을 확인해 무관세 수입물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9월부터 2월까지 배정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는 50% 관세가 부과되므로, 수입계약·선적일정 및 할당물량 잔여 여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함
  3. 03국내 오렌지 유통·가공업체는 고관세 기간의 무관세 수입 가능 물량 3,782톤이 미국산 오렌지의 조달단가와 경쟁 조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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