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국내 영향
한국, 미국산 오렌지 3천782톤 무관세 할당관세 배정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한국이 2026년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 3,782톤을 전량 배정함
- 022026년 8월 28일 98개 입찰자에게 할당물량을 배정하고, 해당 물량의 선적 적용기간을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로 정함
- 03한국의 9월부터 2월까지 고관세 적용기간에 할당물량 내 미국산 오렌지는 무관세로 수입됨
- 049월부터 2월까지 할당물량 3,782톤을 초과하는 미국산 오렌지 수입에는 50% 관세가 적용됨
- 05한미 무역협정에 따른 계절관세 일정에 따라 3월부터 8월까지 미국산 오렌지는 무관세로 수입되며, 9월부터 2월까지의 할당관세 물량은 협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산 오렌지를 수입하는 국내 업체는 배정받은 물량과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의 선적 적용기간을 확인해 무관세 수입물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29월부터 2월까지 배정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는 50% 관세가 부과되므로, 수입계약·선적일정 및 할당물량 잔여 여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함
- 03국내 오렌지 유통·가공업체는 고관세 기간의 무관세 수입 가능 물량 3,782톤이 미국산 오렌지의 조달단가와 경쟁 조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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