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의 중국산 저가품 반덤핑 제소 급증, 신청의 62%가 중국산 겨냥
2026년 1~8월 한국의 반덤핑 조사신청이 11건으로 급증해 중국산 수입품을 쓰는 기업의 무역구제 대응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된 흐름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1~8월 국내 기업이 접수한 반덤핑 조사 신청이 11건으로, 19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후 연간 최다였던 2025년의 12건에 근접함
- 022026년 8월까지 반덤핑 조사 신청에서 지정된 피제소국 16건 중 중국이 10건으로 62.5%를 차지함
- 03반덤핑 조사 신청의 중국 지정 비중이 2022년 30.8%, 2023년 40.0%, 2024년과 2025년 각 50.0%에서 2026년 60% 이상으로 상승함
- 042026년 접수된 반덤핑 조사 신청 11건 중 화학제품이 7건, 철강·비철금속이 3건으로 기초소재 업종이 90.9%를 차지함
- 05무역위원회가 국내 기업의 신청을 바탕으로 수입품의 덤핑가격과 국내 산업피해를 조사하고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임
- 06최근 10년간 반덤핑 조사가 이뤄진 70개 품목 중 41개 품목에서 조사 대상 기간의 국내시장 규모가 감소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산 화학제품 및 철강·비철금속을 수입하는 기업은 진행 중이거나 새로 신청되는 반덤핑 조사 대상 품목과 공급자별 덤핑률,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의 상시 확인이 필요함
- 02중국산 기초소재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내 제조기업은 반덤핑관세 부과 시 조달단가와 통관 단계의 관세 부담이 상승할 수 있어 대체 공급선 및 계약상 관세부담 조항의 점검이 필요함
- 03중국산 저가 수입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화학·철강 기업은 정상가격, 수입가격, 판매량 및 산업피해 자료를 갖춰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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