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인도·뉴질랜드 FTA 발효 임박, 10월 20일부터 관세혜택 적용

2026년 10월 20일 인도·뉴질랜드 FTA가 발효돼 양국 교역의 관세혜택이 시작되며 인도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3국 수출품의 상대조건을 바꿀 협정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2026년 10월 20일 발효되며, 양국이 2030년까지 양자 교역을 두 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함
  2. 02뉴질랜드가 인도산 수출품의 모든 관세 품목에 무관세 시장접근을 제공함
  3. 03인도가 뉴질랜드산 수입품이 해당하는 관세 품목의 약 70%에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로 함
  4. 04인도가 뉴질랜드산 목재·양모·양고기·원피에 대해서는 2026년 10월 20일부터 즉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석유류·식물성 유지·맥아추출물·일부 전기·기계류의 관세는 3~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함
  5. 05인도가 일부 농산물에는 일정 물량까지만 저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할당제를 운영하며, 낙농품과 일부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은 보호 대상으로 유지함
  6. 06뉴질랜드가 향후 15년간 인도에 2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 또는 뉴질랜드 시장에서 인도산 섬유·의류, 가죽·신발, 보석·귀금속, 엔지니어링 제품, 가공식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산 제품의 뉴질랜드 무관세 혜택에 따른 가격경쟁력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에 목재·양모·양고기·원피 또는 3~10년간 인하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현지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뉴질랜드산 제품의 관세 인하 일정과 경쟁 조달가격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 내 농산물 수입·유통 관련 한국 기업은 관세할당 적용 품목의 수입 가능 물량과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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