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미국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소액소포 관세 유지, 800달러 이하 적용 지속
2026년 9월 30일 미국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별도로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 관세를 유지해 한국 온라인 판매자의 대미 직배송 원가에 계속 적용되는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1건
- 012026년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상호관세 무효화와 별개로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1건
- 01미국으로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상호관세 관련 판결과 별도로 소액소포 관세의 적용 여부와 실제 통관 시 부과세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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