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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인도, 중국산 붕규산 식기·주방용 유리 반덤핑관세 부과 권고, 현지 산업 피해 판단

주요 내용 요약1건

  1. 012026년 9월 27일 보도된 기사 제목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중국산 붕규산 식기 및 주방용 유리제품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중국산 붕규산 식기 및 주방용 유리제품을 인도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의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와 적용 대상 품목의 확인이 필요함
  2. 02인도 수입통관 시 중국산 원재료·완제품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과 공급망별 원산지 증빙의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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