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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인도 관세법, 중국·한국산 무수프탈산 반덤핑관세 연장 검토, 기존 조치 지속 여부 판단

2026년 9월 28일 인도 DGTR이 한국산 무수프탈산 반덤핑관세의 5년 연장을 권고해 해당 화학제품의 인도 수출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일몰재심 결과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2021년에 부과된 기존 반덤핑관세의 일몰재심 결과, 중국산 및 한국산 무수프탈산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추가 5년간 유지하도록 권고함
  2. 02DGTR이 관세 종료 시 중국·한국산 수입품의 덤핑과 인도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3. 03권고된 반덤핑관세율이 중국산은 미터톤당 40.08달러, 한국산은 미터톤당 140.17달러로 설정됨
  4. 04인도 생산업체 IG Petrochemicals Ltd, Thirumalai Chemical Industries Ltd 및 TCL Intermediates Pvt Ltd의 신청을 계기로 중국·한국·인도네시아·태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일몰재심이 개시됨
  5. 05무수프탈산이 가소제·수지·페인트·코팅·염료·안료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며, 인도 관세품목번호 29173500으로 분류됨
  6. 06태국산에 대해서는 피해마진이 음수로 판단됐으며, DGTR의 관세 연장 권고 대상은 중국산과 한국산으로 한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로 무수프탈산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미터톤당 140.17달러의 반덤핑관세가 추가 5년간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인도 수입자와의 가격·관세부담 조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수출 시 관세품목번호 29173500 해당 여부와 제품 사양을 확인하고, 반덤핑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수출자·생산자 관련 통관서류를 정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 정부의 최종 관세 부과 고시와 적용 개시일, 한국산별 적용 범위 및 면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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