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메르코수르·EFTA FTA 정식 서명, 브라질 대통령 협정 체결
2026년 9월 27일 브라질이 메르코수르·EFTA FTA 국내법 편입 대통령령을 공포해 남미·유럽자유무역연합 간 관세철폐 활용이 현실화되는 단계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9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의회의 승인 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메르코수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의 국내법 편입을 위한 대통령령을 공포하고 관보 특별판에 게재함
- 02메르코수르·EFTA 자유무역협정이 2025년 9월 16일 체결됐으며, EFTA는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되고 약 1,500만 명의 인구 및 약 1조4,000억 달러의 합산 국내총생산을 보유함
- 03브라질과 아이슬란드 간 협정이 2026년 10월 1일 발효되고, 브라질과 노르웨이 간 협정의 이행이 2026년 11월 1일 시작됨
- 04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이 관련 국내 절차를 완료한 뒤 브라질과의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짐
- 05협정에 따라 EFTA가 수입하는 공산품과 수산물의 관세가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되며, 농산물은 품목별로 다른 시장개방 방식을 적용함
- 06협정에 원산지 규정,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브라질 또는 EFTA 시장에서 한국산 공산품·수산물과 경쟁하는 기업은 2026년 10월 1일 및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메르코수르산·EFTA산 물품의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 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브라질과 스위스·리히텐슈타인 간 특혜관세 적용 시점은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해당 시장의 조달·판매 계획이 있는 기업은 발효 공지와 품목별 관세 조건의 확인이 필요함
- 03메르코수르·EFTA 간 특혜 원산지 규정과 무역원활화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양 지역을 경유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기업은 원산지 판정 및 증빙 요건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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