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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율

메르코수르·EFTA FTA 정식 서명, 브라질 대통령 협정 체결

2026년 9월 27일 브라질이 메르코수르·EFTA FTA 국내법 편입 대통령령을 공포해 남미·유럽자유무역연합 간 관세철폐 활용이 현실화되는 단계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9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의회의 승인 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메르코수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의 국내법 편입을 위한 대통령령을 공포하고 관보 특별판에 게재함
  2. 02메르코수르·EFTA 자유무역협정이 2025년 9월 16일 체결됐으며, EFTA는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되고 약 1,500만 명의 인구 및 약 1조4,000억 달러의 합산 국내총생산을 보유함
  3. 03브라질과 아이슬란드 간 협정이 2026년 10월 1일 발효되고, 브라질과 노르웨이 간 협정의 이행이 2026년 11월 1일 시작됨
  4. 04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이 관련 국내 절차를 완료한 뒤 브라질과의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짐
  5. 05협정에 따라 EFTA가 수입하는 공산품과 수산물의 관세가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되며, 농산물은 품목별로 다른 시장개방 방식을 적용함
  6. 06협정에 원산지 규정,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브라질 또는 EFTA 시장에서 한국산 공산품·수산물과 경쟁하는 기업은 2026년 10월 1일 및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메르코수르산·EFTA산 물품의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 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브라질과 스위스·리히텐슈타인 간 특혜관세 적용 시점은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해당 시장의 조달·판매 계획이 있는 기업은 발효 공지와 품목별 관세 조건의 확인이 필요함
  3. 03메르코수르·EFTA 간 특혜 원산지 규정과 무역원활화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양 지역을 경유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기업은 원산지 판정 및 증빙 요건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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