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율
인도, 적격 제조수입자 관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수입 통관 자금부담 완화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적격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 통관 시 관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 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함
- 02CBIC가 2026년 3월 1일 제도의 적용 자격과 운영지침을 고지하고, 적격 제조수입자가 수입 통관 단계에서 관세 납부 없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함
- 03관세 납부유예 제도가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
- 04제도 신청이 2026년 3월 1일부터 인도 AEO 포털(www.aeoindia.gov.in)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함
- 05인도 재무부가 해당 제도를 제조업체의 현금흐름·운전자본 관리 지원, 무역 원활화와 자발적 준수문화 강화 및 국내 제조업 진작을 위한 조치로 설명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제조 목적으로 원재료·부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적격 제조수입자 요건과 AEO 포털 신청 절차를 확인해 통관 시점의 관세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관세를 월 단위로 납부할 경우 인도 법인의 관세 납부 일정과 운전자본·현금흐름 계획을 2026년 4월 1일 시행일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음
- 03납부유예 적용 기간이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정돼 있으므로, 인도 수입거래의 장기 원가 산정 시 제도 종료 이후의 관세 자금부담 가능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