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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율

인도, 적격 제조수입자 관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수입 통관 자금부담 완화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적격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 통관 시 관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 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함
  2. 02CBIC가 2026년 3월 1일 제도의 적용 자격과 운영지침을 고지하고, 적격 제조수입자가 수입 통관 단계에서 관세 납부 없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함
  3. 03관세 납부유예 제도가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
  4. 04제도 신청이 2026년 3월 1일부터 인도 AEO 포털(www.aeoindia.gov.in)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함
  5. 05인도 재무부가 해당 제도를 제조업체의 현금흐름·운전자본 관리 지원, 무역 원활화와 자발적 준수문화 강화 및 국내 제조업 진작을 위한 조치로 설명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서 제조 목적으로 원재료·부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적격 제조수입자 요건과 AEO 포털 신청 절차를 확인해 통관 시점의 관세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관세를 월 단위로 납부할 경우 인도 법인의 관세 납부 일정과 운전자본·현금흐름 계획을 2026년 4월 1일 시행일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03납부유예 적용 기간이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정돼 있으므로, 인도 수입거래의 장기 원가 산정 시 제도 종료 이후의 관세 자금부담 가능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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