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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인도, 관세법에 따라 캠벨베이·카니코바르를 수출입 세관지정항으로 지정, 안다만·니코바르 통관 확대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인도 재무부 산하 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2026년 9월 23일 고시 제76/2026-Customs (N.T.)를 통해 안다만·니코바르 제도의 캠벨베이와 카니코바르를 수출입 화물 취급 세관지정장소로 추가 지정함
  2. 02이번 지정은 인도 관세법 1962년 제7조 제1항 (a)에 근거한 조치임
  3. 03CBIC가 1994년 11월 21일자 고시 제62/1994-Customs (N.T.)를 개정해 기존의 세관 항만·세관지정장소 체계에 두 지역을 반영함
  4. 04캠벨베이와 카니코바르의 지정으로 안다만·니코바르 제도에서 국제 수출입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통관 기반이 확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안다만·니코바르 제도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캠벨베이와 카니코바르를 통한 화물 반출입 가능 여부와 적용 통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물류계획을 수립하는 기업은 새 세관지정장소의 운영 개시 여부, 화물 취급 역량 및 선박·항공 연결성을 확인해 운송 경로와 통관지 선택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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