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인도, 관세법에 따라 캠벨베이·카니코바르를 수출입 세관지정항으로 지정, 안다만·니코바르 통관 확대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인도 재무부 산하 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2026년 9월 23일 고시 제76/2026-Customs (N.T.)를 통해 안다만·니코바르 제도의 캠벨베이와 카니코바르를 수출입 화물 취급 세관지정장소로 추가 지정함
- 02이번 지정은 인도 관세법 1962년 제7조 제1항 (a)에 근거한 조치임
- 03CBIC가 1994년 11월 21일자 고시 제62/1994-Customs (N.T.)를 개정해 기존의 세관 항만·세관지정장소 체계에 두 지역을 반영함
- 04캠벨베이와 카니코바르의 지정으로 안다만·니코바르 제도에서 국제 수출입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통관 기반이 확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안다만·니코바르 제도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캠벨베이와 카니코바르를 통한 화물 반출입 가능 여부와 적용 통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물류계획을 수립하는 기업은 새 세관지정장소의 운영 개시 여부, 화물 취급 역량 및 선박·항공 연결성을 확인해 운송 경로와 통관지 선택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