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EU, 중국·한국·멕시코·대만산 PVC 반덤핑 조사 개시, 복수 공급국 수입품 대상
주요 내용 요약6건
- 01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8월 10일 유럽 PVC 생산업체 연합체인 PVC Trade Committee의 제소를 바탕으로 중국·한국·멕시코·대만산 PVC의 덤핑 및 EU 산업 피해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인정함
- 02EU가 2026년 9월 23일 관보에 사건번호 AD762의 조사개시 공고를 게재하고 중국·한국·멕시코·대만산 PVC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03조사 대상 품목이 CN 코드 ex 3904 10 00호에 해당하는 현탁중합 PVC(S-PVC)와 벌크·매스중합 PVC(M-PVC) 순수 제품이며, 범용·익스텐더·특수 등급 S-PVC를 포함함
- 04유화중합 PVC(E-PVC·페이스트 레진)는 조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됨
- 05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의 대상기간이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산업피해 추세는 2022년 1월부터 검토됨
- 06EU 집행위원회가 수입품 조기 등록을 세관에 지시할 방침이며, 최종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등록 이후 통관된 물량에 소급 징수될 가능성이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로 조사 대상 PVC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자사 제품이 CN 코드 ex 3904 10 00호 및 S-PVC·M-PVC 범위에 해당하는지, E-PVC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한국산 PVC의 EU 수출기업은 조사 대상기간인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수출가격·원가·판매자료를 정비하고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참여 및 질의 대응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EU 수입자와 한국 수출기업은 수입 등록 시행 여부와 시행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등록 이후 물량에 최종 관세가 소급될 가능성을 계약가격·통관 일정·관세 부담 배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