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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EU, 중국·한국·멕시코·대만산 PVC 반덤핑 조사 개시, 복수 공급국 수입품 대상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8월 10일 유럽 PVC 생산업체 연합체인 PVC Trade Committee의 제소를 바탕으로 중국·한국·멕시코·대만산 PVC의 덤핑 및 EU 산업 피해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인정함
  2. 02EU가 2026년 9월 23일 관보에 사건번호 AD762의 조사개시 공고를 게재하고 중국·한국·멕시코·대만산 PVC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3. 03조사 대상 품목이 CN 코드 ex 3904 10 00호에 해당하는 현탁중합 PVC(S-PVC)와 벌크·매스중합 PVC(M-PVC) 순수 제품이며, 범용·익스텐더·특수 등급 S-PVC를 포함함
  4. 04유화중합 PVC(E-PVC·페이스트 레진)는 조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됨
  5. 05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의 대상기간이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산업피해 추세는 2022년 1월부터 검토됨
  6. 06EU 집행위원회가 수입품 조기 등록을 세관에 지시할 방침이며, 최종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등록 이후 통관된 물량에 소급 징수될 가능성이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로 조사 대상 PVC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자사 제품이 CN 코드 ex 3904 10 00호 및 S-PVC·M-PVC 범위에 해당하는지, E-PVC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한국산 PVC의 EU 수출기업은 조사 대상기간인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수출가격·원가·판매자료를 정비하고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참여 및 질의 대응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EU 수입자와 한국 수출기업은 수입 등록 시행 여부와 시행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등록 이후 물량에 최종 관세가 소급될 가능성을 계약가격·통관 일정·관세 부담 배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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