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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중 정상회담, 관세전쟁 휴전 2개월 연장, 2027년 1월까지 유지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과 중국이 2026년 9월 2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협의 결과로 부산 합의에 따른 관세 추가 인상 및 일부 무역 보복 조치 유예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함
  2. 02관세 휴전의 기존 종료일이었던 2026년 11월 10일에서 약 2개월 연장됨
  3. 03이번 휴전은 2025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관세 추가 인상과 일부 무역 보복 조치를 유예하며 마련한 합의임
  4. 04양국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 중 약 170억달러 규모의 이행 일정 지연을 점검하고, 비민감 품목 관세를 다룰 무역위원회 가동·금융서비스·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추가 협상 대상으로 논의함
  5. 05미국이 AI 사고 발생 시 상호 통보하는 연락 체계 구축을 제안했으나, 제도와 운영 방식은 확정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중 간 추가 관세 인상과 보복 조치의 재개가 2027년 1월 10일까지 유예됨에 따라, 양국을 경유하거나 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해당 기간의 적용 관세와 원산지별 조달비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휴전 종료 이후 관세 조치가 재개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중국 수출입 계약의 가격조정 조항, 선적 일정 및 재고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비민감 품목 관세와 무역위원회 논의가 후속 협상 대상에 포함된 만큼, 미국 또는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자사 품목의 관세 분류·원산지·적용 제외 여부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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