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관세조사
한국, 중국산의 한국산 둔갑 우회수출 급증, 6년 새 12배·원산지 단속 쟁점
주요 내용 요약5건
- 01관세청 집계상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입품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한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 규모가 5,747억원으로, 2020년 433억원 대비 12배 이상 증가함
- 02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 규모가 2021년 436억원, 2022년 2,408억원, 2023년 1,188억원, 2024년 348억원, 2025년 4,573억원으로 변동한 뒤 2026년 7월까지 역대 연간 최고치를 경신함
- 03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규모 중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한 금액이 약 4,492억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며, 매트리스·2차전지 양극재·CCTV 부품·알루미늄 창호 등이 주요 품목으로 지목됨
- 04미국의 중국산 제품 대상 반덤핑관세와 상호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하는 수법이 확산되는 상황임
- 05관세청이 2026년 하반기 국산둔갑 우회수출을 9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중심의 단속을 추진하는 가운데,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등 의심기업 정보의 부처 간 공유 문제도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대미 수출기업은 자사 생산품과 중국산 조달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제조·가공 공정 및 원산지증빙 서류의 일치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매트리스·2차전지 양극재·CCTV 부품·알루미늄 창호 등 지목 품목의 수출입기업은 거래처 및 공급망의 허위 원산지 표시 관여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 03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위장한 물품의 미국 수출 적발이 한국산 제품 전반의 신뢰도 저하와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대미 수출 시 원산지 검증 자료의 보관과 제시 체계 강화가 필요함
- 042026년 하반기 관세청의 중점 단속에 대비해 항만배후단지 및 보세구역을 활용하는 기업은 수입·보관·가공·재수출 단계별 물품 흐름과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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