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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 과세가격

방글라데시 관세율표, 화학물질 저가신고 추징, 허위신고 수입화물 관세조사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방글라데시 관세정보조사국(CIID) 베나폴 서클이 제보에 따라 OSL Pharma Ltd의 수입 화학물질 30,360kg을 실물검사 대상으로 선정함
  2. 02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총세부담률 33.63%가 적용되는 HS 39073000호의 에폭시드 수지로 신고하고, 신고 기준 관세·세금 1억163만3,070타카를 납부 대상으로 제시함
  3. 03실물검사 및 KUET 실험실 분석에서 에폭시드 수지와 폴리아미드 수지 2종이 확인되고, 정해진 비율로 혼합하면 접착제가 되는 것으로 판정됨
  4. 04방글라데시 관세율표 제6부 주 3(b) 및 관련 해설에 따라 동일 화물로 제시돼 완제품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혼합되는 두 성분을 조제 접착제로 분류하고, 총세부담률 76.50%의 HS 35069190호를 적용함
  5. 05정확한 품목분류 적용 결과 1억1,723만103.06타카의 추가 세액을 산정하고, 베나폴 세관의 심판 결정에 따라 회피 세액과 벌금·반출 수수료를 포함해 총 2억3,900만타카를 징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방글라데시에 화학물질 세트·복합 성분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개별 성분의 HS 코드뿐 아니라 함께 제시되는지, 특정 비율로 혼합해 즉시 완제품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른 조제 접착제 분류 가능성의 사전 확인이 필요함
  2. 02방글라데시 수입통관 시 제품 사양서, 혼합비, 용도 및 시험성적서를 신고 품목분류와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수입자와 적용 HS 코드 및 총세부담률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음
  3. 03품목 오분류가 확인될 경우 추가 세액뿐 아니라 벌금과 반출 수수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현지 수입계약에서 관세 추징 및 통관지연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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