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과세가격
방글라데시 관세율표, 화학물질 저가신고 추징, 허위신고 수입화물 관세조사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방글라데시 관세정보조사국(CIID) 베나폴 서클이 제보에 따라 OSL Pharma Ltd의 수입 화학물질 30,360kg을 실물검사 대상으로 선정함
- 02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총세부담률 33.63%가 적용되는 HS 39073000호의 에폭시드 수지로 신고하고, 신고 기준 관세·세금 1억163만3,070타카를 납부 대상으로 제시함
- 03실물검사 및 KUET 실험실 분석에서 에폭시드 수지와 폴리아미드 수지 2종이 확인되고, 정해진 비율로 혼합하면 접착제가 되는 것으로 판정됨
- 04방글라데시 관세율표 제6부 주 3(b) 및 관련 해설에 따라 동일 화물로 제시돼 완제품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혼합되는 두 성분을 조제 접착제로 분류하고, 총세부담률 76.50%의 HS 35069190호를 적용함
- 05정확한 품목분류 적용 결과 1억1,723만103.06타카의 추가 세액을 산정하고, 베나폴 세관의 심판 결정에 따라 회피 세액과 벌금·반출 수수료를 포함해 총 2억3,900만타카를 징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방글라데시에 화학물질 세트·복합 성분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개별 성분의 HS 코드뿐 아니라 함께 제시되는지, 특정 비율로 혼합해 즉시 완제품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른 조제 접착제 분류 가능성의 사전 확인이 필요함
- 02방글라데시 수입통관 시 제품 사양서, 혼합비, 용도 및 시험성적서를 신고 품목분류와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수입자와 적용 HS 코드 및 총세부담률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음
- 03품목 오분류가 확인될 경우 추가 세액뿐 아니라 벌금과 반출 수수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현지 수입계약에서 관세 추징 및 통관지연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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