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통관 · 관세율

두바이, 수입·재수출업체 관세 납부기한 연장, 최장 180일 적용

주요 내용 요약1건

  1. 012026년 9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두바이가 수입업체와 재수출업체에 적용되는 관세 납부기한을 최장 180일로 연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두바이로 수입하거나 두바이를 경유해 재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여부와 적용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2. 02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인 경우 관세 납부 시점이 늦춰져 현지 수입·재수출 거래의 운전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