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율
두바이, 수입·재수출업체 관세 납부기한 연장, 최장 180일 적용
주요 내용 요약1건
- 012026년 9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두바이가 수입업체와 재수출업체에 적용되는 관세 납부기한을 최장 180일로 연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두바이로 수입하거나 두바이를 경유해 재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여부와 적용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 02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인 경우 관세 납부 시점이 늦춰져 현지 수입·재수출 거래의 운전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