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말레이시아산 자동차 유리 반덤핑관세 부과, 최고 129.15%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이 중국 및 말레이시아산 자동차 전면유리에 대해 최고 129.15%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02중국산 전면유리에는 제조사별로 12.92%에서 129.15%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됨
- 03중국의 Dongguan Kong Wan Automobile Glass에는 28.39%, Xinyi Automobile Glass 및 Dongguan Benson Automobile Glass에는 각각 12.92%의 관세가 적용되고, BSG Auto Glass와 Fuyao Glass Industry Group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04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가 중국산 자동차 전면유리에 대한 기존 반덤핑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국가 우회가 이뤄지고, 말레이시아산 대상 물품의 덤핑이 발생한다고 최종 판단함
- 05ITAC가 중국산 자동차 전면유리 우회수입으로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산업의 구제효과가 훼손되고 해당 산업에 실질적 피해 및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자동차 유리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중국·말레이시아산 물품의 제조사별 반덤핑관세율과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말레이시아를 경유한 중국산 자동차 유리의 경우 우회수입 판단 위험이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제조자 정보·운송경로 등 원산지 및 공급망 입증서류의 관리가 필요함
- 03중국·말레이시아산 자동차 유리를 사용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완성차·애프터마켓 공급망에서는 관세 부담에 따른 조달단가 및 대체 공급처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