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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말레이시아산 자동차 유리 반덤핑관세 부과, 최고 129.15%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이 중국 및 말레이시아산 자동차 전면유리에 대해 최고 129.15%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2. 02중국산 전면유리에는 제조사별로 12.92%에서 129.15%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됨
  3. 03중국의 Dongguan Kong Wan Automobile Glass에는 28.39%, Xinyi Automobile Glass 및 Dongguan Benson Automobile Glass에는 각각 12.92%의 관세가 적용되고, BSG Auto Glass와 Fuyao Glass Industry Group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4. 04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가 중국산 자동차 전면유리에 대한 기존 반덤핑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국가 우회가 이뤄지고, 말레이시아산 대상 물품의 덤핑이 발생한다고 최종 판단함
  5. 05ITAC가 중국산 자동차 전면유리 우회수입으로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산업의 구제효과가 훼손되고 해당 산업에 실질적 피해 및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자동차 유리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중국·말레이시아산 물품의 제조사별 반덤핑관세율과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말레이시아를 경유한 중국산 자동차 유리의 경우 우회수입 판단 위험이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제조자 정보·운송경로 등 원산지 및 공급망 입증서류의 관리가 필요함
  3. 03중국·말레이시아산 자동차 유리를 사용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완성차·애프터마켓 공급망에서는 관세 부담에 따른 조달단가 및 대체 공급처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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