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 관세평가
인도 관세법 17(5)조·128조: 관세재판소, 가산 관세평가 동의에도 불복권 인정, 수입자 항소권 유지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CESTAT 알라하바드 재판부가 2026년 9월 7일 Maruti Fabric Impex 사건에서 연계된 관세 항소 26건을 인용하고 관세청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
- 02수입통관을 위한 가산 과세가격의 서면 수락 및 인도 관세법 17(5)조상 이유부 결정서 포기가 같은 법 128조에 따른 독립적인 항소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03Maruti Fabric Impex가 2019년 6월 7일부터 2019년 8월 7일까지 중국산 혼색·중량·길이가 다른 폴리에스터 편직물을 수입하며 26건의 수입신고서에 킬로그램당 미화 1.35달러의 거래가격을 신고함
- 04세관 검사 결과 수입물품의 품명·수량·성상은 수입신고 내용과 일치했으나, 자가평가와 신고내용의 적합성에도 물품반출허가가 발급되지 않음
- 05수입자가 체선료와 물품억류 비용의 증가에 직면해 서면 요청을 반복한 상황에서 가산 평가액을 수락한 경위가 쟁점이 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통관 지연 비용을 피하기 위해 가산 과세가격에 동의한 한국 수입·현지법인은 해당 동의만으로 관세법상 항소권이 소멸하는지와 별개로 재평가 처분의 불복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수입통관 시 가산 평가액 수락서, 이유부 결정서 포기 여부, 체선료·억류 비용 발생 경위 및 최초 신고 거래가격의 입증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산 섬유류를 인도로 조달·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신고가격과 세관 평가가격의 차이 발생 시 통관을 위한 수락 조치와 사후 불복 절차를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