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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관세평가

인도 관세법 17(5)조·128조: 관세재판소, 가산 관세평가 동의에도 불복권 인정, 수입자 항소권 유지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CESTAT 알라하바드 재판부가 2026년 9월 7일 Maruti Fabric Impex 사건에서 연계된 관세 항소 26건을 인용하고 관세청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
  2. 02수입통관을 위한 가산 과세가격의 서면 수락 및 인도 관세법 17(5)조상 이유부 결정서 포기가 같은 법 128조에 따른 독립적인 항소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3. 03Maruti Fabric Impex가 2019년 6월 7일부터 2019년 8월 7일까지 중국산 혼색·중량·길이가 다른 폴리에스터 편직물을 수입하며 26건의 수입신고서에 킬로그램당 미화 1.35달러의 거래가격을 신고함
  4. 04세관 검사 결과 수입물품의 품명·수량·성상은 수입신고 내용과 일치했으나, 자가평가와 신고내용의 적합성에도 물품반출허가가 발급되지 않음
  5. 05수입자가 체선료와 물품억류 비용의 증가에 직면해 서면 요청을 반복한 상황에서 가산 평가액을 수락한 경위가 쟁점이 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서 통관 지연 비용을 피하기 위해 가산 과세가격에 동의한 한국 수입·현지법인은 해당 동의만으로 관세법상 항소권이 소멸하는지와 별개로 재평가 처분의 불복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수입통관 시 가산 평가액 수락서, 이유부 결정서 포기 여부, 체선료·억류 비용 발생 경위 및 최초 신고 거래가격의 입증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산 섬유류를 인도로 조달·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신고가격과 세관 평가가격의 차이 발생 시 통관을 위한 수락 조치와 사후 불복 절차를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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