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 수입요건
한국 관세청, 담배사업법 개정 후 무니코틴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강화 및 탈세 우회반입 단속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5년 1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원료 범위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고,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규제·과세되는 체계가 시행됨
- 02관세청이 2026년 6월 15일부터 유사·무니코틴 전자담배 용액 수입 시 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을 의무화함
- 03관세청이 2026년 7월 16일부터 모든 전자담배 용액 수입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2026년 7월 28일부터 정성·정량분석을 병행하는 공인 분석법을 적용함
- 04관세청이 2026년 8월 18일부터 유사·무니코틴 용액 전량을 서류심사 대상으로 전환하고, MSDS·전자거래특별계약서·공급망 거래관계도 등 5종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함
- 052025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니코틴을 무니코틴 제품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 22건, 65.43리터를 적발하고, 천연니코틴 허위신고에 따른 개별소비세 탈루 의심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에 착수함
- 062026년 1월부터 9월 20일까지 수입된 유사니코틴 용액 15톤 중 중국산 비중이 99.99%, 무니코틴 용액 316톤 중 중국산 물량이 315톤으로 99.7%를 차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유사·무니코틴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는 2026년 8월 18일 이후 수입신고 때 MSDS와 공급망·수출신고 관련 5종 증빙서류를 사전에 확보하고, 중국 생산·유통 단계 서류의 진위 검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02모든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통관 전 성분분석이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분 분석 기간을 반영한 선적·재고 일정 관리가 필요함
- 03천연니코틴 또는 합성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개별소비세 탈루 여부뿐 아니라 저가신고와 외환거래까지 관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품목분류·성분표시·과세자료의 일치 여부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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