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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 수입요건

한국 관세청, 담배사업법 개정 후 무니코틴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강화 및 탈세 우회반입 단속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5년 1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원료 범위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고,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규제·과세되는 체계가 시행됨
  2. 02관세청이 2026년 6월 15일부터 유사·무니코틴 전자담배 용액 수입 시 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을 의무화함
  3. 03관세청이 2026년 7월 16일부터 모든 전자담배 용액 수입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2026년 7월 28일부터 정성·정량분석을 병행하는 공인 분석법을 적용함
  4. 04관세청이 2026년 8월 18일부터 유사·무니코틴 용액 전량을 서류심사 대상으로 전환하고, MSDS·전자거래특별계약서·공급망 거래관계도 등 5종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함
  5. 052025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니코틴을 무니코틴 제품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 22건, 65.43리터를 적발하고, 천연니코틴 허위신고에 따른 개별소비세 탈루 의심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에 착수함
  6. 062026년 1월부터 9월 20일까지 수입된 유사니코틴 용액 15톤 중 중국산 비중이 99.99%, 무니코틴 용액 316톤 중 중국산 물량이 315톤으로 99.7%를 차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유사·무니코틴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는 2026년 8월 18일 이후 수입신고 때 MSDS와 공급망·수출신고 관련 5종 증빙서류를 사전에 확보하고, 중국 생산·유통 단계 서류의 진위 검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02모든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통관 전 성분분석이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분 분석 기간을 반영한 선적·재고 일정 관리가 필요함
  3. 03천연니코틴 또는 합성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개별소비세 탈루 여부뿐 아니라 저가신고와 외환거래까지 관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품목분류·성분표시·과세자료의 일치 여부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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