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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 과세가격 · 관세평가

인도, 삼성·LG OLED TV 부품 저가신고 관세조사, 수입관세 과소납부 혐의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관세정보국(DRI)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OLED 패널 제조용 디스플레이 부품인 오픈셀 수입에 대한 관세 축소 신고 혐의를 조사 중임
  2. 02인도 당국이 LCD·LED 관련 부품에는 5%의 우대관세를 적용하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입한 OLED용 오픈셀은 우대 대상이 아니므로 15%의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3. 03DRI 조사관들이 2026년 9월 23일 보도 시점 전 최근 수주 동안 뉴델리의 삼성전자 인도법인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을 조사하고, LG전자에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짐
  4. 04LG전자가 당국이 요구하는 관세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공탁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양사의 추정 미납 관세 총액은 공개되지 않음
  5. 05관세 축소 신고 혐의가 인정되면 미납 관세 외에 미납액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6. 062026년 8월 인도 가전제품제조자협회와 정보통신산업협회가 OLED가 LED 기술 기반이므로 동일한 관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서한을 인도 정보통신부에 발송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서 OLED TV를 제조하거나 OLED 패널·오픈셀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LCD·LED 부품용 5% 우대관세의 OLED 부품 적용 가능 여부와 15% 세율 적용 위험을 품목별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세관의 사후조사 시 수입신고 세율, 품목분류·기술사양 자료, OLED와 LED 부품의 기술적 연계성에 관한 소명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03과소납부가 인정될 경우 미납 관세와 최대 100%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도 현지법인의 잠재 관세채무와 공탁·충당 필요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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