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 관세평가
인도 관세법 27조, JSW철강 수출관세 환급청구 인정 및 재평가에 따른 제척기간 판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첸나이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재판소(CESTAT)가 2026년 9월 4일 JSW스틸과 관세청 간 2건의 항소사건에 대한 공동명령을 통해 수출관세 과납 환급청구를 인정함
- 02JSW스틸이 ITC HS 72071290호 비합금 강철 슬래브를 4건의 수출신고서로 수출하면서 FOB 가격의 15%를 수출관세로 납부하고, 2009년 1월 30일 1억6,196만6루피의 환급을 신청함
- 03해당 품목의 수출관세율이 2008년 5월 10일자 고시 제66/2008-Cus에 따라 종가세 15%로 적용됨
- 04인도 CBEC가 2008년 11월 10일자 회람 제18/2008-Cus를 통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FOB 가격을 관세 포함가격으로 보아 수출관세를 계산하는 기존 관행을 유지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관세법 14조상 거래가격을 수출관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함
- 05재판소가 관세법 27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관세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급결정을 복원하며, 2015년 12월 22일부터 환급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명령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수출관세를 납부한 한국 기업 또는 인도 현지법인은 수출신고 후 재평가가 이뤄진 경우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환급청구 제척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수출거래에서 FOB 가격과 관세 포함가격, 관세법 14조상 거래가격의 적용 기준이 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출신고서별 과세가격·납부세액·재평가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 03환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환급 원인과 인정일을 기준으로 이자 청구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