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인도, 중국·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 알루미늄 포일 반덤핑관세 5년 연장 권고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중국·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 알루미늄 포일에 적용 중인 반덤핑관세를 추가 5년간 연장하도록 권고함
- 02연장 권고 대상은 두께 80마이크론 이하 알루미늄 포일이며, 제안된 반덤핑관세율은 톤당 93.53달러에서 976.99달러까지임
- 03DGTR이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일몰재심에서 기존 관세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태국산 수입은 기존 관세에도 상당한 수준으로 계속된다고 설명함
- 04인도는 2021년 9월 중국·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 해당 제품에 대해 최초로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번 연장 권고의 최종 결정은 인도 재무부가 내리게 됨
- 05DGTR은 덤핑 수입이 인도 국내 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고, 관세가 종료될 경우 수출 지향적인 중국 수출업체의 인도향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로 두께 80마이크론 이하 알루미늄 포일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 경쟁품에 톤당 93.53~976.99달러의 반덤핑관세가 계속 적용될지 여부를 인도 재무부의 최종 결정 시점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한국 기업이 중국·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 알루미늄 포일을 조달해 인도로 재수출하는 경우, 비특혜 원산지 판정과 공급망 경로에 따라 반덤핑관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의 점검이 필요함
- 03인도 현지 생산·판매 법인을 둔 알루미늄 포일 수요기업은 2021년 9월부터 적용된 조치의 5년 연장 여부에 따라 해당 4개국산 조달 단가와 대체 조달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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