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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인도, 중국·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 알루미늄 포일 반덤핑관세 5년 연장 권고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중국·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 알루미늄 포일에 적용 중인 반덤핑관세를 추가 5년간 연장하도록 권고함
  2. 02연장 권고 대상은 두께 80마이크론 이하 알루미늄 포일이며, 제안된 반덤핑관세율은 톤당 93.53달러에서 976.99달러까지임
  3. 03DGTR이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일몰재심에서 기존 관세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태국산 수입은 기존 관세에도 상당한 수준으로 계속된다고 설명함
  4. 04인도는 2021년 9월 중국·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 해당 제품에 대해 최초로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번 연장 권고의 최종 결정은 인도 재무부가 내리게 됨
  5. 05DGTR은 덤핑 수입이 인도 국내 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고, 관세가 종료될 경우 수출 지향적인 중국 수출업체의 인도향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로 두께 80마이크론 이하 알루미늄 포일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 경쟁품에 톤당 93.53~976.99달러의 반덤핑관세가 계속 적용될지 여부를 인도 재무부의 최종 결정 시점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한국 기업이 중국·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 알루미늄 포일을 조달해 인도로 재수출하는 경우, 비특혜 원산지 판정과 공급망 경로에 따라 반덤핑관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의 점검이 필요함
  3. 03인도 현지 생산·판매 법인을 둔 알루미늄 포일 수요기업은 2021년 9월부터 적용된 조치의 5년 연장 여부에 따라 해당 4개국산 조달 단가와 대체 조달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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