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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인도, 중국산 장식용 종이 반덤핑관세 연장, 2027년 3월까지 적용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인도 재무부가 2026년 9월 23일 중국산 또는 중국 수출 장식용 종이에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7년 3월 26일까지 연장함
  2. 02연장된 중국산 장식용 종이 반덤핑관세는 2021년 12월 인도 세무부가 톤당 110달러에서 542달러의 범위로 5년간 부과한 조치에 해당함
  3. 03인도 상무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의 권고에 따라 중국산 장식용 종이에 대한 반덤핑관세 연장이 승인됨
  4. 04대상 장식용 종이는 가구 및 바닥재 표면 마감과 공예·인테리어 디자인에 사용되는 인쇄 또는 무지 종이에 해당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산 장식용 종이를 인도로 수출하거나 중국산 원재료를 조달해 인도로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3월 26일까지 톤당 110~542달러의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를 공급계약·가격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한국산 장식용 종이를 인도에 수출하는 기업은 중국산 제품의 관세 부담이 유지되는 기간에 인도 시장의 경쟁 가격과 수요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 수입통관 시 중국산 장식용 종이로 판정될 수 있는 물품은 원산지 증빙과 품목 분류를 사전에 확인해 반덤핑관세 부과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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