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인도, 중국산 장식용 종이 반덤핑관세 연장, 2027년 3월까지 적용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인도 재무부가 2026년 9월 23일 중국산 또는 중국 수출 장식용 종이에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7년 3월 26일까지 연장함
- 02연장된 중국산 장식용 종이 반덤핑관세는 2021년 12월 인도 세무부가 톤당 110달러에서 542달러의 범위로 5년간 부과한 조치에 해당함
- 03인도 상무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의 권고에 따라 중국산 장식용 종이에 대한 반덤핑관세 연장이 승인됨
- 04대상 장식용 종이는 가구 및 바닥재 표면 마감과 공예·인테리어 디자인에 사용되는 인쇄 또는 무지 종이에 해당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산 장식용 종이를 인도로 수출하거나 중국산 원재료를 조달해 인도로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3월 26일까지 톤당 110~542달러의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를 공급계약·가격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2한국산 장식용 종이를 인도에 수출하는 기업은 중국산 제품의 관세 부담이 유지되는 기간에 인도 시장의 경쟁 가격과 수요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 수입통관 시 중국산 장식용 종이로 판정될 수 있는 물품은 원산지 증빙과 품목 분류를 사전에 확인해 반덤핑관세 부과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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