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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 수입요건

미 CBP, EO 14411에 따른 Form 5106 오류 시 수입자번호 즉시 무효화 및 공급망 공시 강화

2026년 6월 3일 EO 14411 서명 후 미국 IOR 무효화·공급망 공시 강화가 대미 수출기업의 통관 구조를 바꾸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6월 3일 행정명령 EO 14411호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에 서명하고 수입자기록부상 수입자(IOR) 체계 개편, 외국 IOR 제한, 제재금 하한 인상 및 공급망 정보공개·인증 요건 강화를 지시함
  2. 02미 CBP가 2026년 8월 19일 연방관보 일반고시와 2026년 9월 2일 Customs Bulletin 재게재를 통해 CBP Form 5106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대한 IOR 번호 즉시 무효화 집행을 예고하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함
  3. 03CBP Form 5106은 수입자의 법인 및 납세자식별번호를 CBP 시스템에 연계하기 위한 수입자 신원 생성·갱신 양식으로, IOR 번호가 무효화되면 해당 번호를 통한 미국 수입신고가 불가능해짐
  4. 04CBP가 2026년 9월 2일 ‘공급망 가시성을 위한 강화된 수입 공시’ 사전규칙제정통지(ANPRM)를 발표하고, 19 CFR Parts 141·142·143·163 개정과 수입자의 공급망 정보 수집·보관·제출 요건에 대한 의견을 2026년 12월 1일까지 접수함
  5. 05ANPRM이 외국 수출서류와의 대조, 거래당사자 식별 및 기술 기반 추적을 포함한 공급망 가시성 강화 방안을 대상으로 하며, 연방정부가 제시한 64개 질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법인을 통해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Form 5106의 법인명·납세자식별번호·연락처 등 등록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점검하고, 오류 발생 시 IOR 번호 무효화에 따른 통관 중단 가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해상 운송 중이거나 미국 국경·항만·보세창고에 반입된 화물도 IOR 번호 무효화 시 수입신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법인과 관세사가 사용하는 IOR 등록정보 및 비상 통관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2026년 12월 1일 의견제출 마감 전까지 미국 수입거래에서 외국 수출서류, 공급망 참여자 정보 및 추적자료의 수집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공시 요건 확정에 대비한 문서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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