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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수입요건 · 관세율

대만, 불법 전자담배 저가수입 면세 폐지, 소액 수입 통관요건 강화

2026년 9월 22일 대만의 전자담배 저가수입 면세 폐지가 소액 특송·전자상거래 물량의 통관요건을 즉시 높였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대만 재정부가 2026년 9월 22일 전자담배·전자액상·카트리지 및 관련 부품의 불법 수입에 대해 물품가액 NT$5,000(US$158) 이하일 때 적용하던 관세 처벌 면제를 폐지함
  2. 02대만 세관이 2025년 전자담배 관련 1,346건을 적발해 기기 약 12만 개와 전자액상·카트리지 3만3,000개를 대상으로 처리함
  3. 03대만 당국이 2026년 1~8월 전자담배 관련 726건을 적발했으며, 기기 약 3만5,000개와 전자액상·카트리지 4만 개가 포함됨
  4. 04대만 세관이 밀수·허위신고 등 전자담배 수입제한 회피 행위에 대해 물품가액의 1.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지침을 마련 중임
  5. 05대만 입국 여행자가 금지된 전자담배 제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물품 몰수와 함께 보건당국 이관이 가능하며, 담배관리법 위반 시 NT$5만부터 벌금이 부과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대만으로 전자담배·전자액상·카트리지 또는 관련 부품을 수출·반입하는 국내 기업은 NT$5,000 이하 소액 특송·우편물에도 처벌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품목별 수입 허용 여부와 신고 정확성의 사전 확인이 필요함
  2. 02대만행 전자담배 관련 화물에서 품명·성분·수량·가격의 허위신고가 확인될 경우 물품가액의 1.5배 과징금 부과 지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지 수입자 및 물류업체의 신고자료 관리 강화가 필요함
  3. 03출장자 휴대품과 견본품을 포함한 대만 반입 물품에 금지 전자담배 제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내 반입통제와 여행자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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