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입요건 · 관세율
대만, 불법 전자담배 저가수입 면세 폐지, 소액 수입 통관요건 강화
2026년 9월 22일 대만의 전자담배 저가수입 면세 폐지가 소액 특송·전자상거래 물량의 통관요건을 즉시 높였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대만 재정부가 2026년 9월 22일 전자담배·전자액상·카트리지 및 관련 부품의 불법 수입에 대해 물품가액 NT$5,000(US$158) 이하일 때 적용하던 관세 처벌 면제를 폐지함
- 02대만 세관이 2025년 전자담배 관련 1,346건을 적발해 기기 약 12만 개와 전자액상·카트리지 3만3,000개를 대상으로 처리함
- 03대만 당국이 2026년 1~8월 전자담배 관련 726건을 적발했으며, 기기 약 3만5,000개와 전자액상·카트리지 4만 개가 포함됨
- 04대만 세관이 밀수·허위신고 등 전자담배 수입제한 회피 행위에 대해 물품가액의 1.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지침을 마련 중임
- 05대만 입국 여행자가 금지된 전자담배 제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물품 몰수와 함께 보건당국 이관이 가능하며, 담배관리법 위반 시 NT$5만부터 벌금이 부과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대만으로 전자담배·전자액상·카트리지 또는 관련 부품을 수출·반입하는 국내 기업은 NT$5,000 이하 소액 특송·우편물에도 처벌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품목별 수입 허용 여부와 신고 정확성의 사전 확인이 필요함
- 02대만행 전자담배 관련 화물에서 품명·성분·수량·가격의 허위신고가 확인될 경우 물품가액의 1.5배 과징금 부과 지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지 수입자 및 물류업체의 신고자료 관리 강화가 필요함
- 03출장자 휴대품과 견본품을 포함한 대만 반입 물품에 금지 전자담배 제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내 반입통제와 여행자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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