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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 관세조사

한국 관세청, 추석 성수품 할당관세 현장점검, 돼지고기 등 반출·악용행위 관리

2026년 9월 17일 관세청이 추석 성수품 할당관세 반출 현장점검에 착수해 식품 수입자의 보세운송·용도외 반출 리스크에 직접 해당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7일 관세청이 추석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수산·축산물 등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통관 및 보세구역 반출 현황 점검에 착수함
  2. 022026년 9월 17일 박헌 관세청 차장이 경기도 이천 롯데글로벌로지스 이천물류센터에서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인 냉동 돼지고기의 신속 통관 및 보세구역 반출 실태를 점검함
  3. 03관세청이 냉동 돼지고기·냉동과일·해바라기씨유 등 통관 또는 국내 유통 과정에서 고의 지연 가능성이 있는 18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 중임
  4. 042026년 9월 17일 현장점검에서 수입통관 자료와 실제 반출량·재고 물량을 대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추천요령에 따른 반출 의무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함
  5. 05관세청이 물가 영향이 큰 품목에 24시간 신속통관 체계를 가동하고, 수입신고 후 의도적으로 반출을 지연하는 행위 등 할당관세 제도 악용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할당관세 적용 18개 특별관리 품목의 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자료, 보세창고 재고 및 실제 반출량이 일치하도록 재고·반출 기록을 상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냉동 돼지고기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추천요령상 반출 의무기간과 고의 반출 지연으로 판단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24시간 신속통관 및 입항부터 반출까지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라 해당 품목의 통관·반출 일정과 보세창고 작업계획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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