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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원산지 · 관세조사

한국 관세청, 중앙아시아 3개국과 관세협력 확대, K-브랜드 위조상품 차단

2026년 9월 15~16일 관세청이 중앙아시아 3개국과 위조상품 차단 MOU를 체결해 K-브랜드 수출의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넓혔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관세청이 2026년 9월 15~16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 관세당국과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를 각각 체결함
  2. 02관세청이 체결한 MOU에 따라 중앙아시아 3개국과 K-뷰티 등을 포함한 주요 브랜드 위조상품의 단속·위험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추진함
  3. 03관세청이 2026년 9월 15일 투르크메니스탄, 9월 16일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해 해당 협정 체결국을 총 29개국으로 확대함
  4. 04세관상호지원협정에 따라 중앙아시아 3개국 관세당국 간 통관지원 연락창구를 지정·운영하고, 무기·마약류 밀수 및 관세포탈 등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정보교환과 공동대응을 추진함
  5. 05OECD가 2021년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의 세계 교역규모를 약 97억달러로 추정했으며, 이는 한국 전체 수출금액의 1.5% 상당에 해당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에 수출하는 K-뷰티·식품·패션 기업은 현지 세관과의 위조상품 단속·위험정보 공유 확대에 대비해 상표권 등록 및 정품 식별자료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02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수출기업은 새로 지정·운영되는 통관지원 연락창구를 통해 현지 통관 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중앙아시아 수출입 과정에서 위조상품 단속과 불법무역 정보교환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물품·원산지 및 상표 관련 증빙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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