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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수입요건

EU 의회, 전자상거래 수입품 겨냥한 관세개혁 최종 승인, 소포 수수료·EU 관세청 신설

2026년 9월 17일 EU 관세개혁 최종 승인으로 역외 직배송 소포 수수료와 EU 관세청 신설이 확정돼 한국 이커머스 수출 통관비에 직접 걸림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유럽의회가 2026년 9월 17일 보도된 EU 관세제도 개혁안을 최종 승인하고, EU 역외 온라인 상점에서 주문돼 EU 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물품 소포마다 취급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함
  2. 02EU 집행위원회가 소포 취급수수료의 정확한 금액을 정하고 실제 통관 절차 비용을 반영해 2년마다 해당 금액을 재검토하기로 함
  3. 03EU 회원국이 늦어도 2026년 11월 1일부터 소포 취급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며, 해당 소포의 다른 관세 부담 주체가 수수료도 납부하도록 규정함
  4. 04EU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역외 판매자와 온라인 플랫폼에 수입자 지위를 부여하고, EU 내 등록 또는 공인경제운영자·신뢰할 수 있는 거래자 지위를 갖춘 EU 내 법정대리인의 선임을 요구함
  5. 051968년 이후 최대 규모로 소개된 개혁을 통해 약 8만 명의 EU 회원국 세관 공무원에게 소비자·기업 보호를 위한 통관 관리 수단을 제공하려는 방침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 소비자에게 소포를 직접 판매하는 한국 온라인 판매자와 플랫폼은 2026년 11월 1일 전까지 EU 내 등록 또는 적격 법정대리인 선임 요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EU행 전자상거래 소포의 수입자 지위와 관세·수수료 납부 주체가 판매자 또는 플랫폼으로 전환될 수 있어, 판매 조건·배송계약·통관 위임 구조의 점검이 필요함
  3. 03EU 집행위원회가 정할 소포 취급수수료 금액과 2년 주기 재검토 결과에 따라 EU향 저가 소포의 판매가격 및 물류비가 변동할 수 있어 후속 세부규정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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