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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율

인도·영국 CETA 자동차 저율관세 쿼터 첫 배정, 7개사에 642대 수입 승인

2026년 9월 16일 기준 인도·영국 CETA 자동차 저율관세 쿼터로 642대 수입이 처음 승인돼 인도 자동차시장 특혜물량 운용의 실제 선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이 2026년 9월 16일 기준 인도·영국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의 관세율할당(TRQ)에 따라 영국산 완성 승용차 및 상용차 642대의 수입을 7개 기업에 승인함
  2. 02DGFT가 2026년 수입 쿼터 배정을 위해 2026년 7월 신청을 접수했으며, 8개 기업의 신청 가운데 7개 기업의 신청을 승인함
  3. 032026년 첫 신청 창의 배정 한도는 약 5,000대였으나 실제 승인 물량은 642대로 한도의 약 13% 수준에 그침
  4. 04인도·영국 CETA가 2026년 7월 15일 발효됐으며, 인도는 협정 시행 첫 15년 동안 영국산 내연기관 승용차 총 37만8,000대를 저율 관세로 수입하기로 합의함
  5. 05협정에 따라 자동차 수입관세가 약 110%에서 최종 10%까지 인하되며, 일반 휘발유·경유차의 관세는 초기 30~50% 수준으로 낮아진 뒤 협정 시행 5년 차에 10%로 인하될 예정임
  6. 06TRQ 신청 자격이 영국 완성차 제조사(OEM), 해당 OEM의 공식 딜러 및 채널 파트너로 제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 시장에서 영국산 자동차 642대에 저율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인도에 완성차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영국산 경쟁 차종의 가격 조건과 TRQ 추가 배정 물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영국산 자동차를 인도로 수입하려는 한국계 현지법인·유통사는 영국 OEM의 공식 인증 여부와 DGFT의 TRQ 배정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협정 시행 5년 차까지 영국산 일반 휘발유·경유차 관세가 30~50%에서 10%로 인하될 예정이므로, 인도 현지 판매가격·조달계획에 대한 중장기 경쟁 영향의 분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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