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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HS) · 관세율 · 통관

한국 관세청, 미국 추가 품목관세 한·미 HS 연계표 공개, 폴리실리콘 12월 4일 15% 적용

2026년 9월 16일 한·미 HS 연계표 공개로 미국 추가관세 대상 판정과 폴리실리콘 2026년 12월 4일 15% 적용 여부를 즉시 가르는 최우선 통관 기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관세청이 2026년 9월 16일 관세청 누리집에 2026년 8월 미국이 추가 발표한 품목관세 대상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0단위 품목번호 기준으로 공개함
  2. 02한국산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인 잉곳·웨이퍼·태양전지·모듈에 미국 수입 시 2026년 12월 4일부터 15%의 품목관세가 부과됨
  3. 03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의 미국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의 최저수입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대한 종량세가, 가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수입가격에 해당하는 종량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음
  4. 04무인기·무인기용 도킹스테이션 및 부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기의 일부 부품에는 2026년 9월 3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그 밖의 무인기 부품에는 2027년 2월 9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됨
  5. 05관세청이 2026년 8월 24일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수입규제 관세 제외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도 제공했으며,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의 사전심사 Fast Track을 운영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대미 수출기업은 폴리실리콘 파생제품과 드론·부품의 한국 수출 HS와 미국 수입 품목번호를 연계표로 대조해 15% 관세 적용 여부와 적용일을 출하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수출 시 2026년 12월 4일부터 최저수입가격 미달 또는 가격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추가 종량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신고가격과 가격증빙의 준비가 필요함
  3. 03드론 부품은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용 일부 부품과 그 밖의 부품의 관세 적용일이 2026년 9월 3일 및 2027년 2월 9일로 달라 품목분류와 용도별 계약가격·납기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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