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 관세율 · 통관
한국 관세청, 미국 추가 품목관세 한·미 HS 연계표 공개, 폴리실리콘 12월 4일 15% 적용
2026년 9월 16일 한·미 HS 연계표 공개로 미국 추가관세 대상 판정과 폴리실리콘 2026년 12월 4일 15% 적용 여부를 즉시 가르는 최우선 통관 기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관세청이 2026년 9월 16일 관세청 누리집에 2026년 8월 미국이 추가 발표한 품목관세 대상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0단위 품목번호 기준으로 공개함
- 02한국산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인 잉곳·웨이퍼·태양전지·모듈에 미국 수입 시 2026년 12월 4일부터 15%의 품목관세가 부과됨
- 03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의 미국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의 최저수입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대한 종량세가, 가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수입가격에 해당하는 종량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음
- 04무인기·무인기용 도킹스테이션 및 부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기의 일부 부품에는 2026년 9월 3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그 밖의 무인기 부품에는 2027년 2월 9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됨
- 05관세청이 2026년 8월 24일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수입규제 관세 제외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도 제공했으며,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의 사전심사 Fast Track을 운영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대미 수출기업은 폴리실리콘 파생제품과 드론·부품의 한국 수출 HS와 미국 수입 품목번호를 연계표로 대조해 15% 관세 적용 여부와 적용일을 출하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수출 시 2026년 12월 4일부터 최저수입가격 미달 또는 가격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추가 종량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신고가격과 가격증빙의 준비가 필요함
- 03드론 부품은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용 일부 부품과 그 밖의 부품의 관세 적용일이 2026년 9월 3일 및 2027년 2월 9일로 달라 품목분류와 용도별 계약가격·납기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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