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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 관세정책의 한국 영향 분석, 공급망·대미 수출 경쟁력 우려

2026년 1월 15일부터 미국 반도체 232조 25% 관세가 적용돼 한국 핵심 수출품의 대미 경쟁력과 공급계약에 광범위하게 걸림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은 반도체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상무부 판단을 토대로 대통령 포고문 11002호에 따라 2026년 1월 15일부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에 주요 반도체 공급망 국가들과의 협상을 지시함
  2. 02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026년 9월 15일 보도에서 미국 내 투자 없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대만 기업에는 최고 100%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함
  3. 03미국 정부가 특허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에는 2년 후 100%, 3년 후 200%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반도체 관세정책의 참고 모델로 제시함
  4. 04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에는 수년과 수백억 달러가 소요되며, 미국 방산·자동차·의료기기·기술기업들은 향후 수년간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반도체 수입을 계속 필요로 하는 상황임
  5. 052026년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 생산능력이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반도체 수요기업의 투입비용 상승과 산업 성장 저해 가능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적용된 25% 관세의 적용 품목·수입신고 가격·고객과의 관세 부담 주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 내 투자 여부에 따라 최고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은 미국 생산·후공정·조달 계획과 관세 노출도를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 내 생산능력 부족으로 수입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은 고율 관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와 미국 고객사의 대체 조달 가능성을 병행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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