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원산지 · 통관
중국산 철강의 품목변경·보세공장 우회수입 논란, 한국 반덤핑관세 회피 리스크
2026년 9월 15일 중국산 GI 우회수입 정황이 보도돼 철강 수입의 품목분류·보세공장 거래와 반덤핑 회피 위험에 직결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GI)의 반덤핑 최종판정을 앞두고 일부 중국 철강업체들이 국내 거래처에 냉연강판 소재 CGI를 열연강판 소재 HGI 명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정황
- 02중국산 CGI는 반덤핑 조치 대상인 반면 HGI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며, 특히 기존 CGI 시장에 공급되던 두께 1.2mm 이하 박물 제품까지 HGI 명목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짐
- 032026년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아연·아연합금 도금 냉연제품에는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있고, 관련 보도 제목에서는 해당 관세율을 33%로 제시함
- 04냉연 원판으로 제조한 CGI를 서류상 HGI로 기재할 경우 반덤핑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수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HGI의 열연 원판 사용 여부와 KS 규격의 확인 필요성이 제기됨
- 05과거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뒤 규제 제외 제품의 수입 비중이 기존 3~4%에서 60% 수준까지 증가한 사례가 있어, 철강에서도 비규제 품목으로의 물량 전환 가능성이 우려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산 HGI로 수입신고하는 기업은 두께 1.2mm 이하 제품을 포함해 품질검사증명서(MTC), 원판 종류, 제조공정 및 KS 규격 자료를 확보·대조해 실제 CGI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함
- 02사후 검증에서 HGI 신고 물품이 실제 CGI로 확인될 경우 잠정 반덤핑관세 33%의 추징과 허위신고·관세포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입계약서와 선적서류의 품명만으로 품목분류를 판단하지 않아야 함
- 03수입 후 국내 판매가 이뤄진 물품도 사후 추징과 거래 손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입·유통업체는 공급업체의 소재 및 공정 보증, 사후 비용 부담 조항을 계약에 반영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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