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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원산지 · 통관

중국산 철강의 품목변경·보세공장 우회수입 논란, 한국 반덤핑관세 회피 리스크

2026년 9월 15일 중국산 GI 우회수입 정황이 보도돼 철강 수입의 품목분류·보세공장 거래와 반덤핑 회피 위험에 직결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GI)의 반덤핑 최종판정을 앞두고 일부 중국 철강업체들이 국내 거래처에 냉연강판 소재 CGI를 열연강판 소재 HGI 명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정황
  2. 02중국산 CGI는 반덤핑 조치 대상인 반면 HGI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며, 특히 기존 CGI 시장에 공급되던 두께 1.2mm 이하 박물 제품까지 HGI 명목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짐
  3. 032026년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아연·아연합금 도금 냉연제품에는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있고, 관련 보도 제목에서는 해당 관세율을 33%로 제시함
  4. 04냉연 원판으로 제조한 CGI를 서류상 HGI로 기재할 경우 반덤핑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수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HGI의 열연 원판 사용 여부와 KS 규격의 확인 필요성이 제기됨
  5. 05과거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뒤 규제 제외 제품의 수입 비중이 기존 3~4%에서 60% 수준까지 증가한 사례가 있어, 철강에서도 비규제 품목으로의 물량 전환 가능성이 우려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산 HGI로 수입신고하는 기업은 두께 1.2mm 이하 제품을 포함해 품질검사증명서(MTC), 원판 종류, 제조공정 및 KS 규격 자료를 확보·대조해 실제 CGI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함
  2. 02사후 검증에서 HGI 신고 물품이 실제 CGI로 확인될 경우 잠정 반덤핑관세 33%의 추징과 허위신고·관세포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입계약서와 선적서류의 품명만으로 품목분류를 판단하지 않아야 함
  3. 03수입 후 국내 판매가 이뤄진 물품도 사후 추징과 거래 손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입·유통업체는 공급업체의 소재 및 공정 보증, 사후 비용 부담 조항을 계약에 반영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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