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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상계관세 · 무역구제

미국 관세법,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태양광 제품에 최종 무역구제관세 확정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전지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최종 긍정 판정을 내림
  2. 02인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모든 생산자에 123.04%의 최종 덤핑마진과 126.09%의 상계관세율을 산정함
  3. 03인도네시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모든 생산자에 94.36%의 최종 덤핑마진을, 제조사별로 73.2~173.7%의 상계관세율을 산정함
  4. 04라오스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모든 수출자에 65.43%의 최종 덤핑마진을, 82.03~153.67%의 상계관세율을 산정함
  5. 051930년 관세법에 따른 이번 품목별 무역구제조치는 기존 행정부 관세를 대체하지 않고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미국으로 태양광전지·모듈을 수출하거나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제품을 조달해 미국에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기존 관세에 반덤핑·상계관세가 누적되는 landed cost의 재산정이 필요함
  2. 02미국 수입 시 적용 대상국산 여부와 제조사별 상계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급망의 원산지·생산자 정보 및 수입신고 서류의 정확성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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