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입요건
베트남 관세법 개정 추진, 지식재산권 집행·디지털 스마트 통관 강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베트남 관세법 개정은 지식재산권 집행과 디지털 통관을 강화해 현지 법인 거래에 영향 예상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베트남 국회가 2026년 8월 23일 관세법 개정법률 제11/2026/QH16호를 통과시키고, 해당 법률을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02베트남 국가주석실이 2026년 9월 10일 기자회견에서 개정 관세법의 공포 명령을 발표함
- 03개정 관세법이 기존 수입·수출 물품에 한정됐던 지식재산권 세관 집행 대상을 운송 중인 물품까지 확대함
- 04개정 관세법이 통관 절차와 세관 전산체계의 재설계, 부처·지방 당국 간 연계 데이터 공유, 국가단일창구 및 위험·법규준수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05개정 관세법이 보세창고, 면세품 영업장 및 화물집하장 보관 물품의 허용 보관기간을 연장하고 연장 신청 요건을 폐지함
- 06개정 관세법이 투자법 제143/2025/QH15호에 맞춰 통관절차 대행업자 및 그 직원에게 적용되던 요건을 폐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을 경유하는 물품까지 지식재산권 세관 집행 대상이 되는 만큼, 2027년 3월 1일 전 베트남 항만·자유무역지대를 이용하는 한국 기업은 상표·디자인·저작권 관련 권리 확보와 운송서류의 점검이 필요함
- 02베트남의 국가단일창구 및 위험기반 법규준수 관리 강화에 따라, 현지 수출입 신고를 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분류·가격·원산지·신고 데이터의 일관성과 전자 제출 요건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보세구역 등의 허용 보관기간 연장 및 연장 신청 폐지에 따라, 베트남 내 보세 재고를 운영하는 기업은 2027년 3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부 보관기간과 재고·물류 운영 조건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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