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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수입요건

베트남 관세법 개정 추진, 지식재산권 집행·디지털 스마트 통관 강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베트남 관세법 개정은 지식재산권 집행과 디지털 통관을 강화해 현지 법인 거래에 영향 예상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베트남 국회가 2026년 8월 23일 관세법 개정법률 제11/2026/QH16호를 통과시키고, 해당 법률을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2. 02베트남 국가주석실이 2026년 9월 10일 기자회견에서 개정 관세법의 공포 명령을 발표함
  3. 03개정 관세법이 기존 수입·수출 물품에 한정됐던 지식재산권 세관 집행 대상을 운송 중인 물품까지 확대함
  4. 04개정 관세법이 통관 절차와 세관 전산체계의 재설계, 부처·지방 당국 간 연계 데이터 공유, 국가단일창구 및 위험·법규준수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5. 05개정 관세법이 보세창고, 면세품 영업장 및 화물집하장 보관 물품의 허용 보관기간을 연장하고 연장 신청 요건을 폐지함
  6. 06개정 관세법이 투자법 제143/2025/QH15호에 맞춰 통관절차 대행업자 및 그 직원에게 적용되던 요건을 폐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을 경유하는 물품까지 지식재산권 세관 집행 대상이 되는 만큼, 2027년 3월 1일 전 베트남 항만·자유무역지대를 이용하는 한국 기업은 상표·디자인·저작권 관련 권리 확보와 운송서류의 점검이 필요함
  2. 02베트남의 국가단일창구 및 위험기반 법규준수 관리 강화에 따라, 현지 수출입 신고를 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분류·가격·원산지·신고 데이터의 일관성과 전자 제출 요건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보세구역 등의 허용 보관기간 연장 및 연장 신청 폐지에 따라, 베트남 내 보세 재고를 운영하는 기업은 2027년 3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부 보관기간과 재고·물류 운영 조건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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