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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 무역구제

한국, 영국에 러시아산 LNG 기존계약 예외 요청 및 한·영 FTA 철강 수입규제 개선 협의

2026년 9월 11일 한영 협의에서 러시아산 LNG 계약 예외와 철강 수입규제가 논의돼 에너지·철강 교역의 예외요건에 영향 가능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1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조나단 레이놀즈 영국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이 화상 면담을 갖고 양국의 통상·에너지 현안을 논의함
  2. 02한국 정부가 영국의 러시아산 LNG 해운·보험 서비스 금지 조치에 대해 영국 재보험사가 기존 LNG 도입계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기존 계약의 예외 검토를 요청함
  3. 03한국 정부가 EU의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에는 한국의 러시아산 LNG 도입 예외가 포함됐다고 설명하며, 영국 조치가 LNG 수급과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을 2026년 9월 11일 전달함
  4. 04한국 정부가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영국의 신철강 조치로 한국산 철강의 영국 시장 접근이 제한된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개선을 요청함
  5. 05양국이 2025년 12월 타결된 한·영 FTA 개선협정의 조속한 서명·발효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며, 원산지 기준 완화와 서비스·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러시아산 LNG를 기존 계약에 따라 도입하는 국내 기업은 영국 재보험 관련 해운·보험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와 기존 계약 예외 인정 여부의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함
  2. 02영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7월 시행된 신철강 조치에 따른 시장 접근 제한의 적용 품목·요건 및 통관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한·영 FTA 개선협정이 서명·발효될 경우 원산지 기준 완화와 서비스·조달시장 개방 확대의 활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효 시점과 세부 원산지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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