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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중국, 미국·멕시코산 피칸 반덤핑 조사 연장 및 판정 일정 조정

2026년 9월 10일 중국의 미국·멕시코산 피칸 반덤핑조사 종료가 2027년 3월 25일로 연장돼 농산물 무역구제의 장기화 사례로 참고할 건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중국 상무부가 사건의 복잡성을 이유로 2025년에 개시된 미국·멕시코산 피칸 수입 반덤핑 조사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6년 9월 25일에서 2027년 3월 25일로 연장함
  2. 02중국이 8월 예비판정에서 미국·멕시코산 피칸의 덤핑과 중국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인정한 뒤 미국산에는 54.3%, 멕시코산에는 17.8~51.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3. 03미국과 멕시코가 세계 최대 피칸 생산국이며, 2023년 미국의 대중국 피칸 수출액은 9,310만 달러에 달함
  4. 042026년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 연장으로 미국·멕시코산 피칸에 대한 중국의 최종 덤핑 판정 및 최종 관세 조치의 결정 시점이 2027년 3월 25일까지 늦춰짐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에 피칸을 수출하거나 중국 내에서 피칸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산 54.3% 및 멕시코산 17.8~51.6%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 증빙과 공급망별 원산지 판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멕시코산 피칸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한국계 기업은 조사 종료 예정일인 2027년 3월 25일까지 최종 반덤핑 관세율 및 소급 부과 여부 등 중국 상무부의 후속 판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 시장에서 미국·멕시코산 피칸의 관세 부담이 지속되는 동안 한국 기업은 현지 조달가격과 대체 원산지의 조달 조건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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