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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통관

브라질, 50달러 이하 직구품 연방 수입세 폐지, 쉬인·테무 등 전자상거래 수입 수혜

2026년 9월 9일 브라질이 50달러 이하 해외직구품 연방수입세 20%를 폐지해 현지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가격경쟁력을 즉시 바꾸는 제도 변경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브라질이 2024년 8월부터 50달러 이하 해외직구 상품에 부과해 온 연방 수입세 20%를 2026년 9월 9일 폐지하고, 의회 승인으로 해당 폐지를 법제화함
  2. 02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2026년 5월 50달러 이하 해외직구품의 연방 수입세를 폐지하는 임시조치를 시행한 뒤 의회가 이를 승인함
  3. 0350달러 이하 해외직구품은 연방 수입세가 폐지됐으나, 주(州) 단위 부가가치세 성격의 세금 17~20%는 계속 부과되며 50달러 초과~3천달러 이하 상품에는 연방 수입세 60%가 적용됨
  4. 04브라질에 반입된 국제 소포는 2026년 6월 2천836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연방 수입세가 부과된 2026년 1~4월의 월평균 물량은 1천540만개 수준이었음
  5. 05브라질에서 판매되는 의류의 약 80%가 50달러 이하 가격대에 해당하며, 브라질 산업계는 2026년 9월 10일 보도에서 이번 폐지가 해외 경쟁업체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유리하다고 반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브라질로 50달러 이하 제품을 직배송하는 한국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연방 수입세 20%가 제외된 가격 경쟁 여건을 활용할 수 있으나, 주(州)별로 계속 부과되는 17~20% 세금의 포함 여부와 납부 절차 확인이 필요함
  2. 0250달러 이하 가격대 비중이 높은 의류·생활소비재의 경우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플랫폼과의 가격 경쟁이 강화될 수 있어, 브라질 판매가격 및 소액 소포 물류전략의 재점검이 필요함
  3. 03상품 가격이 50달러를 초과하면 3천달러 이하 구간에 연방 수입세 60%가 적용되므로, 브라질향 판매 시 과세가격 기준에 따른 주문 분할·가격 설정이 세율 적용을 왜곡하지 않도록 통관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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